“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배수펌프장, 수문)의 진단 범위 안내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입니다. 0. 개정조항 :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비고 21. 0. 개정내용(2016.7.19. 내용신설) - 배수펌프장과 연계되어 있는 수문 및 통문은 배수펌프장에 포함한다. 2. 위 시행령 개정으로 배수펌프장과 연계되어 있는 수문 및 통문은 배수펌프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시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향후 빗물펌프장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시 반드시 과업에 포함하여 시행(예산은 기 편성된 범위내에서 발주) 하시기 바라며, 3. 또한, FMS 자료 관리시에도 수문을 배수펌프장 부속시설물로 포함하여 입력·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노원구청장(물안전관리과장),동작구청장(안전치수과장),관악구청장(치수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중랑구청장(치수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용산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금천구청장(치수과장),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안전치수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은평구청장(치수과장),구로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이병돈 치수설비팀장 김중영 하천관리과장 01/13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7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882 /전송 2133-1044 / 2009spri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83489
20211012200155
본청
하천관리과-796
D00000287137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