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부서협의결과 검토의견 통보 1. 종로구 주택과-3797(2017.02.02.)호와 관련입니다. 2. 종로구 행촌동 210-678일대 ‘종로구 교남동, 무악동 일대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시 및 종로구 관련부서 협의결과를 검토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고, 3. 협의내용이 보완된 공람도서를 함께 통보하오니 주민공람 등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서협의결과 검토의견 1부. 2. 공람도서(안) 1부 (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식 주거환경정책팀장 곽석권 주거환경개선과장 전결 02/08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4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48 /전송 02-2133-0753 / chambbit@seoul.go.kr / 부분공개(5)
11092991
20211012202712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445
D000002894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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