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협의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협의 회신 1. 종로구 주택과 - 1650(2017.1.1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추진중인 종로구 행촌동 210-678호 일대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요청하신 협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합니다 회신내용 - 1)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및 한양도성 멸실구간내 주택개량비 지원사업 시행시 사전절차 이행필요 -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과 신문로2가 1-58 ~ 1-78일대(월암근린공원~상록수 어린이집구간)의 멸실구간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후 주택의 개량(신축,재축,증축 대수선 등)이 가능하므로 주택개량비 지원에 앞서 현상변경 허가여부 검토 필요 2) 공공분야 정비계획(안)에 대한 사업시행전 한양도성도감과 사전 협의 이행 - 우리시에서는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양 도성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한양도성 주변의 정비사업 시행 (기본·실시설계)전 우리부서와 협의하여 한양도성자문위원회의 자문경유 - 대상사업 :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및 멸실구간(연결유적지)내 우회탐방로 바닥표시, 탐방로 안내표지판, 도성 순성길 가꾸기, 각종 환경 정비사업 등 ※ 무악동 46-1932 일대의 설치 예정인 약초단지의 경우 도성과 인접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 지상 시설물 설치 불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근우 도성보존팀장 신추교 한양도성도감과장 01/20 심말숙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8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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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854 생산일자 2017-0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우 관리번호 D00000287831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