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3926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공식품팀장 식품안전과장 최숙영 김우겸 02/08 김귀남 협조 식품정책팀장 권영포 국·시비 보조금 교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2. 식품안전과 (가공식품팀) 국·시비 보조금 교부계획 식품 안전관리 및 식품 HACPP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1 추진근거 2017년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223(2017.01.06.) 2017년 식품 HACCP컨설팅비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확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1282(2017.01.31.) 2 교부계획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 재 원 : 일반회계 (국비 50%, 시비 50%) ❍ 교부금액 : 157,430천원 (국비 78,715천원, 시비 78,715천원) ❍ 사업별 교부내역 사 업 명 교 부 액 교 부 대 상 비 고 계 157,430천원 현장보고장비 통신비 101,430천원 25개 자치구 실버보안관 활동비 56,000천원 25개 자치구 ❍ 교부방법 : 자치구 일반회계 공금계좌로 입금(1/4분기 100% 교부) ❍ 교부조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기타 회계 관련 법령에 의거 용도 외 사용 금지 ❍ 예산과목 :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식품 HACCP컨설팅비 지원 ❍ 재 원 : 일반회계 (국비 40%, 구비 30%, 자부담 30%) ❍ 교부금액 : 12,800천원 (국비) ❍ 교부대상 및 사업량 : ******** ❍ 교부방법 : 일반회계 공금계좌로 입금 - 해당구에서 제출한 집행계획에 의거 교부 ❍ 교부조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기타 회계 관련 법령에 의거 용도 외 사용 금지 ❍ 예산과목 :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식품HACCP 컨설팅비 지원사업,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 향후계획 2017. 2. 국·시비 보조금 교부 2018. 1. 국·시비 보조금 정산 및 분석 붙임 1.「식품안전감시 및 대응」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및 교부내역 1부 2.「식품 HACCP컨설팅비 지원」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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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2712
본청
식품안전과-3926
D000002894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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