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급성감염병 국시비 보조금 교부(10차) 1. 관련근거 가. 성북구 건강관리과-10579(2020.11.20.)호 나. 강서구 보건행정과-18020(2020.11.30.)호 다. 강동구 보건위생과-24046(2020.11.30.)호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거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 제1급 감염병 MERS 나. 교부대상: 성북구, 강서구, 강동구 다. 보조비율: 국비 50%, 시비50% 라. 교부금액: 금240,000원(금이십사만원) (단위: 천원) 세부사업 예산총액 기 교부액 간접보조 사업기관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마.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생활보건 관리 향상, 감염병예방 및 시민 건강 관리,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1. 교부요청 공문(성북구, 강서구, 강동구) 각 1부. 2. 2020년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교부결정내역(10차) 1부. 3. 교부결정통지서(10차) 1부. 끝. 주무관 위지영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12/02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18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감염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5 /전송 02-768-8853 / wjy4@seoul.go.kr / 부분공개(5)
21742060
20210928083058
본청
감염병관리과-11893
D000004137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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