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수해안전대책 관련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정비계획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107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안덕용 박홍봉 손경철 02/08 권기욱 협 조 하수관리팀장 최병출 치수관리팀장 지승현 치수설비팀장 김중영 하천계획팀장 代이평주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주무관 진학성 2017년 수해안전대책 관련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정비계획 2017. 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수해안전대책 관련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정비계획 2017년 수해안전대책 관련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정비계획 Ⅰ 점검대상 ▢ 하천 및 수방시설물 ○ 하천 43개소(국가 4, 지방 39) 및 제방시설 ○ 빗물펌프장 118개소, 수문 308개소 ○ 유수지 52개소, 저류조 27개소, 빗물받이, 맨홀 등 ▢ 풍수해 취약시설 및 지역 ○ 민간 공사장 : 재개발․재건축, 대형건축공사장 및 장기공사중단 현장 등 ○ 공공 공사장 : 도로, 교량, 지하철, 상·하수도, 택지개발공사장 등 ○ 사 면 시 설 : 옹벽, 축대, 절개지, 산사태․낙석 우려지역 등 ○ 지 하 시 설 : 지하차도, 지하상가, 공동구, 지하철 등 ○ 유수장애시설 : 하천 및 하수관거내 퇴적물 등 유수장애물 상류지역 수해유발 적치물 등(청계천 내 시설 및 수방 준비태세 포함) ○ 돌 출 시 설 : 대형입간판, 돌출간판, 철탑, 각종 표지판 등 Ⅱ 추진계획 ▢ 점검 및 정비기간 : 2017. 2. 20. ~ 4. 28. ※ 주요 시설물은 본청 합동점검 점검계획 수립방침 및 대상파악 제출 (2.17까지) 1차점검 시행 (2.20~3.24) 지적사항 보완조치 (3.13~3.31) 조치결과 제출 (4.7까지) [총괄부서] [주요시설 : 본청 합동] [일반시설 : 담당부서] [담당부서] [총괄부서] 2차 집중점검 시행 (1차점검 시 미조치 사항 위주) (4.3~4.14) 지적사항 정비완료 (4.10~4.28) 조치결과 제출 (5.4까지) [주요시설 : 본청 합동] [일반시설 : 담당부서] [담당부서] [총괄부서] ▢ 점검계획 수립 ○ 점검계획 수립 : 총괄부서(풍수해 담당부서) ☞ 총괄부서 미 지정 기관은 담당부서별 점검계획 수립 후 방침서 및 점검결과 제출 ○ 대 상 : 수방시설 및 모든 풍수해 취약시설 포함 ○ 점 검 반 : 해당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운영 ▢ 단계별 점검 및 정비(세부) 【1차점검 및 정비】 ○ 점검 책임자 : 자치구․사업소-담당과장, 본부․공사-담당부서장 ○ 점검기간 : 2017. 2. 20. ~ 3. 24.까지 ‣ 시설물 및 공사장 담당부서장 주관, 전문가와 대상파악 및 점검․정비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정비조치 【2차점검 및 정비】 ○ 1차점검 시 미조치사항 위주 집중점검 ○ 점검 책임자 : 자치구-담당국장, 사업소-소장 본 부-담당국장, 공사-담당본부장(차장) ○ 점검기간 : 2017. 4. 3. ~ 4. 14.까지 ‣ 시설물 및 공사장 담당국장, 전문가 등 합동점검 시행 ‣ ’17. 4. 28.까지 1․2차 점검 시 지적사항 전체 정비완료 ☞ 우기 전 정비 곤란할 경우 별도 정비대책 수립 시행 Ⅲ 행정사항 ▢ 점검대상,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제출 ○ 총괄부서에서 자료수합 작성 제출 - 점검계획 수립 후 방침서 및 대상현황 제출 : 2017. 2. 17.(금). ☞ 1차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2017. 4. 7.(금).까지 총괄부서에서 하천관리과로 제출(총괄부서 미지정 부서는 담당부서별 제출) ☞ 2차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2017. 5. 4.(목).까지 하천관리과로 제출 ○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 조치 - 구조적 균열, 붕괴, 전도 등 징후가 발견된 경우 응급조치 및 대책마련 ☞ 필요시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 우기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점검계획 수립(방침)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수방대책 추진실적은 추후 2017년도 자치구 평가 시 활용 붙임 : 1) 점검대상 현황 제출서식 1부. 2)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 및 정비 결과보고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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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수해안전대책 관련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정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107 생산일자 2017-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덕용 (02-2133-3864) 관리번호 D000002895265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지역맞춤형수방대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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