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수해안전대책 관련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정비계획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197 결재일자 2022. 2.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강희권 김지환 손경철 02/17 한유석 협 조 치수설비팀장 박시현 청계천관리팀장 김영진 하천생태팀장 이한복 주무관 조현범 2022년 수해안전대책 관련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정비계획 2022. 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2022년 수해안전대책 관련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정비계획 2022년 우기대비 수해취약지역과 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에 대하여 사전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적출사항에 대한 보완개선으로 수해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22년 주요 수방대책 추진계획 【물순환안전국장 방침, 하천관리과-1831(’22.2.9.)】 Ⅱ 점 검 대 상 ? 하천 및 수방시설물 ○ 하천 62개소(국가 6, 지방 38, 소하천 18) 및 제방시설 ○ 빗물펌프장 120개소, 수문 320개소 ○ 유수지 52개소, 저류조 32개소, 빗물받이, 맨홀 등 ? 풍수해 취약시설 및 지역 ○ 민간 공사장 : 재개발?재건축, 대형건축공사장 및 장기공사중단 현장 등 ○ 공공 공사장 : 도로, 교량, 지하철, 상·하수도, 택지개발공사장 등 ○ 사 면 시 설 : 옹벽, 축대, 절개지, 산사태?낙석 우려지역 등 ○ 지 하 시 설 : 지하차도, 지하상가, 공동구, 지하철 등 ○ 유수장애시설 : 하천 및 하수관거내 퇴적물 등 유수장애물 상류지역 수해유발 적치물 등(청계천 내 시설 및 수방 준비태세 포함) ○ 돌 출 시 설 : 대형입간판, 돌출간판, 철탑, 각종 표지판 등 Ⅲ 추 진 계 획 ? 점검 및 정비기간 : 2022. 2.28. ~ 2022. 4.30. ※ 주요 시설물은 본청 합동점검 점검계획 수립방침 및 대상파악 제출 (2.28까지) 1차점검 시행 (3.2~3.31) 지적사항 보완조치 (3.10~3.31) 조치결과 제출 (4.4일까지) [총괄부서] [주요시설 : 본청 합동] [일반시설 : 담당부서] [담당부서] [총괄부서] 2차 집중점검 시행 (1차점검 시 미조치 사항 위주) (4.5~4.22) 지적사항 정비완료 (4.12~4.30) 조치결과 제출 (5.9일까지) [주요시설 : 본청 합동] [일반시설 : 담당부서] [담당부서] [총괄부서] ? 점검계획 수립 ○ 점검계획은 각 시설물 담당별 자체 수립 ? 자치구 점검계획 : 자치구 풍수해 담당부서(총괄) ? 하수관거(빗물받이, 맨홀 등) : 물재생계획과 ? 수방시설물(빗물펌프장, 수문, 하천제방, 하천내 공사장, 유수지 등) : 하천관리과 ? 기타 본청, 본부, 사업소, 공단, 공사 : 각 기관별 총괄 부서 ○ 대 상 : 수방시설 및 모든 풍수해 취약시설 포함 ○ 점 검 반 : 해당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운영 ? 단계별 점검 및 정비(세부) 【1차점검 및 정비】 ○ 점검 책임자 : 자치구·사업소 - 담당과장/본부·공사 - 담당부서장 ○ 점검기간 : 2022. 3. 2. ~ 3. 31.까지 ? 시설물 및 공사장 담당부서장 주관, 전문가와 대상파악 및 점검?정비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정비조치 【2차점검 및 정비】 ○ 1차점검 시 미조치사항 위주 집중점검 ○ 점검 책임자 : 자치구 - 담당국장, 사업소 - 소장 본 부 - 담당국장, 공사 - 담당본부장(차장) ○ 점검기간 : 2022. 4. 5. ~ 4. 22. ? 시설물 및 공사장 담당국장, 전문가 등 합동점검 시행 ? ’22. 4. 30일까지 1?2차 점검 시 지적사항 전체 정비완료 ☞ 우기 전 정비 곤란할 경우 별도 정비대책 수립 시행 Ⅳ 행 정 사 항 ? 점검대상,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제출 ○ 총괄부서에서 자료수합 작성하여 기한내 하천관리과로 제출 - 점검계획 수립 후 방침서 및 점검대상 제출 : 2022. 2. 28.(월) - 1차 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제출 : 2022. 4. 4.(월) - 2차 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제출 : 2022. 5. 9.(월) ※ 총괄부서 미지정 기관은 담당부서별 점검계획 수립 후 방침서 및 점검결과 제출 ○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 조치 - 구조적 균열, 붕괴, 전도 등 징후가 발견된 경우 응급조치 및 대책마련 ?필요시 자체 긴급 재원 등을 확보하여 우기전까지 완료 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 1) 점검대상 현황 제출서식 1부. 2)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 및 정비 결과보고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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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해안전대책 관련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정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197 생산일자 2022-0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희권 (2133-3864) 관리번호 D00000447585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