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경관조례 개정에 따른 공원내 건축물 경관심의 변경 사항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경관조례 개정에 따른 공원내 건축물 경관심의 변경 사항 알림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규정중 도시공원내 건축물 경관심의와 관련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개정(신설)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근거 : 서울특별시조례 제6410호, 2017.1.5.[일부개정] ○ 관련조항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제2항 제6호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 “도시공원위원회”를 추가하여 도시공원내 건축물에 한해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함[제25조제2항제6호 신설] 붙임 서울시 경관조례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녹지정책과장,조경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서울시자치구공원과,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한호영 공원디자인팀장 이영일 공원조성과장 02/07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5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9층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0 /전송 02-2133-1081 / hahnh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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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경관조례 개정에 따른 공원내 건축물 경관심의 변경 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580 생산일자 2017-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호영 (02-2133-2080) 관리번호 D000002893678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공원위원회운영및심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