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834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안현웅 정동열 문근식 02/07 김종근 협 조 -2017년 상반기- 일시적 장소사용 심의회의 결과보고 2017. 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2016. 1. 17. 심의위원회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신청 업체별 보고시간 부여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마포경찰서 마포소방서 월드컵경기장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상반기- 일시적 장소사용 심의회의 결과보고 2017년 상반기 일시적 장소사용에 신청 접수한 행사에 대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상반기 장소사용 현황 ❍ 접수기간 : 2017. 1. 2.(월) ~ 1. 13.(금) ❍ 접수건수 : 35건(원안승인 19건, 심의대상 16건) 구 분 계 마라톤 (달리기) 걷기대회 그림그리기 축제, 체험 기 타 2017년 (상반기) 35건 20건 6건 3건 2 4건 ※ 기타행사 : 자전거페스티벌, 연희축제, 라이딩, 전시회, 박람회, 축제 ❍ 원안승인 : 19건 원안승인 (합 계) 마라톤(달리기) 걷기대회 기 타 비 고 19건 14건 3건 2건 (박람회, 체험행사) ❍ 심의대상 : 16건 심의대상 (합 계) 신규행사 교통통제 날짜중복 잔디사용 (그림대회) 사용취소 16건 2건 3건 7건 3건 1건 - 마라톤 행사와 학교행사 등 행사중 교통통제가 없는 1,000명 이하의 소규모 행사 - 일정이 중복되지 않고 월드컵공원내 연례적인 행사로 전년도 행사 진행 시 허가조건 위반 사항이 경미한 행사 2 심의회의 개최 ❍ 일 시 : 2017. 2. 2.(목) 14:00~17:30 ❍ 장 소 : 사업소 2층 회의실 ❍ 심의위원 : 10명 - 내부위원(4명) : 공원운영과장, 공원여가과장, 시설과장, 환경과장 - 외부위원(6명) : 이청남, 유성민(마포경찰서 정보과, 교통과), 조홍래(월드컵경기장),김상연(마포소방서), 여환주(상명대교수), 허도행(선진엔지니어링부사장) ❍ 심의건수 : 16건 - 행사업체의 행사계획 설명(10분) 평가 후 공원 사용 승인 여부 결정 3 주요 심의기준 ❍ 기본원칙 - 환경생태공원에 부합하는 행사 승인 - 공원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준 높은 행사 승인 - 전년도 행사 진행시 허가조건 준수 및 위반사항이 없는 행사 - 청소․교통․안전․시설물․화장실 등 편익시설이 충족된 행사 - 행사 참가자 및 공원 이용객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된 행사 - 교통통제 행사에 따른 관할 경찰서와 협의 등이 완료된 행사 - 각종 기금 마련 및 바자회 등 상업(상품판매)행위 행사 불승인 ❍ 승인 우선순위 - 서울특별시, 국가,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사회 기여도, 공익성 및 상징적인 행사 - 인근 주민과 일반 공원이용 시민의 피해가 적은 행사 - 시설훼손이 적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등 4 심의회의 결과 심의결과 총 계 조건부 승인 유 보 불 허 취 소 16건 13건 1건 1건 1건 세부 심의결과 ❍ 조건부 승인 : 13건 구 분 내 용 기본 조건 ․행사장 흡연, 음주, 판매행위에 대한 질서계도 ․청소 전문업체 용역 시행 및 이동식 화장실 설치(1,000명당 1동) ․자원봉사(학생) 보다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로 배치 ․야외 결혼식 등으로 주최측에 협조 요청시 우선적으로 수용 잔디 광장 ○4건(그림대회 3건, 걷기 1건) ․그림그리기 대회와 관련없는 홍보 등의 부스 설치 불가 ․잔디보호를 위하여 잔디보호대 설치 ․필요 이상의 시설물(몽골텐트 등) 설치 최소화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에어바운스 설치 불가 마라톤 대 회 ○5건(신규 2건, 교통통제 3건) ․안전요원은 심폐소생술이 가능한자로 배치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간식 등은 적당량 지급 ․난지중앙로 캠핑장의 진입, 출입을 위한 차량통제 불가 ․맹꽁이전기차, 주차장, 셔틀버스 업체와 협의 후 사용 등 날짜 중복 ○3건(걷기대회 2건, 연희축제 1건) ․타행사와 날짜 중복으로 협의하여 진행 ․잔디광장 야외 결혼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전협의 등 자전거 퍼레이드 ○1건(2017 하이서울 자전거대행진) ․인원수에 맞는 화장실 설치, 흡연, 이동상인 등 질서계도 ․잔디밭 자전거 진입 통제 철저, 자전거용품 판매금지 ❍ 미승인 행사 : 3건 구 분 내 용 유 보 ○1건(2017릴레이 포 서울) ․전년도 교통통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마포경찰서 교통과에서 마라톤 코스 변경요청 하였으나 변경없이 심의받음 ․마포경찰서 교통과에서 교통통제 승인 확정시 장소사용 승인 예정 불 허 ○1건(푸르매 재단 킥보드 라이딩) ․킥보드 업체의 홍보성 행사로 보여지며 공원내 대형 시설물 설치로 인한 시설물 훼손 및 안전사고 등이 우려됨 취 소 ○1건(국민안전의 날 기념식) → 보라매공원으로 장소변경 5 심의결과 및 조치 ❍ 장소사용 심사결과 안내공문 발송 - 승인조건에 대한 심의결과 내용을 기재하여 행사 주최사에 발송 - 조건부 승인의 경우 필요시 보완내용 등 관련 서류 제출 요구 ❍ 유보 행사는 보완, 변경 내용 등의 계획서를 제출받고 승인여부 결정 6 기타사항 ❍ 일반단체 행사의 추가 신청 시 승인 결정 여부 - 심의기준에 따라 간부회의 등 내부 심의를 통하여 승인 여부 결정 - 필요시 관련 부서 관계자 회의를 거쳐 승인여부 결정 ❍ 학교 및 단체 행사의 추가 신청 시 승인 결정 여부 - 1,000명이하의 소규모 행사는 날짜의 중복이 없을 경우 승인 가능 - 한 날짜에 두학교가 동시 신청할 경우, 양 학교측에서 협의가 될 경우 두 학교 동시 진행 가능 붙임 : 2017년 상반기 장소사용 심의결과서(의결서, 결과서, 사진) 각 1부. 끝.
11086536
20211012202621
본청
공원운영과-1834
D00000289358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