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문서번호 시설보수과-442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김승조 김재봉 김일운 02/07 정흥순 협 조 관리과장 윤석경 운영과장 김웅남 2017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2017.02 난지물재생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우리센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대응체계 확립으로 원활한 하수처리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물 안전점검과 사전조치를 강화하여 최상의 하수처리 시설로 유지관리코자 함. Ⅰ 추진근거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4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등 ❍ 같은법 시행령 제5조 -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Ⅱ 시설물 현황 󰏚 시설물 현황 ❍ 일반현황 시설물명 위 치 준공년도 관리주체 (전화번호) 시설규모 종 별 난지물재생센터 (1처리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번지 (현천동 673-2) 1987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300-8500) 39.1만톤/일 2종시설물 난지물재생센터 (2처리장) 1997 46.9만톤/일 ❍ 관리대상 분류 구 분 수처리시설 오니처리시설 비고 시특법상 침사지(2),유입펌프장(2),급수동,송풍기동(2), 최초침전지(2),포기조(2)최종침전지(2),방류펌프장,탈취휀동(2)지하관랑(2),유출수로 및 방류관거,상암오수펌프장 농축조(2),소화조(2),탈수기동(2) 가스홀다(2),보일러동,가스발전기동 투입동, 분뇨1·2농축조, 수전동, 소화조기계동(2), 소각장 23종36개시 설 ※ ( )의 숫자는 동수의 표시이며, 관리대상 분류는 자체적으로 판단 Ⅲ 안전관리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 추진방향 ∙ 재난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최적의 시설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내실있는 안전점검 추진 ❍ 추진전략 ∙ 안전대책본부 편성 및 운영 - 난지물재생센터소장을 본부장으로 한 안전대책본부 편성 및 실무별 담당업무 수립 ∙ 상황파악 및 통합지원 체계 구축 - 물재생센터 및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동향파악과 정보공유 대처 - 소방방재본부, 한국전력 등 재난상황 발생시 긴밀한 협조요청 ∙ 시설물에 대한 최상의 기능유지를 위해 각종 안전점검 실시 강화 - 정기점검 실시 ➡ 상반기(4월), 하반기(10월) 자체 점검실시 - 기타 자체 시설물 점검 실시 Ⅳ 안전관리 세부계획 󰏚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 및 운영 ❍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 - 본 부 장 : 센터장 - 통제및보좌관 : 통제관(시설보수과장), 보좌관(관리과장, 운영과장) - 7개반 편성 : 상황반, 행정지원반, 복구반, 구호반, 경계및순찰반, 유입시설반, 배수시설반 (※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표 --- 별첨2 참조)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평 상 시 : 재난안전대책 상황실(물재생시설과) 설치 운영 - 재난발생시 : 난지물재생센터장을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가동 총7개반 28명으로 편성·운영하며, 반별 임무 지정. - 반별 임무내용 반 별 임 무 상 황 반 ㅇ재해발생시 재난대책본부 운영관리총괄 및 평시 상황유지 ㅇ재해예방 및 수습대책계획수립․운영․종합조정 ㅇ종합상황 파악 기록유지 및 상황판 정비 ㅇ보고 ․ 연락체계 유지(상급 및 유관기관) 등 행정지원반 ㅇ피해통계 작성 및 소요예산 종합 분석 ㅇ기능별 재해예방 수습 세부계획 수립 시행 지원 ㅇ재해발생 원인규명 및 대책강구(합동조사반 편성) ㅇ관계기관 자료․정보 수집 및 지원 등 복 구 반 ㅇ복구대책 총괄 및 복구 ㅇ복구용 중기 및 장비동원 ㅇ분야별 복구계획서 및 소요예산 편성자료 작성 ㅇ복구용 자재 수급 및 배정 등 구 호 반 ㅇ인명구조, 사상자 처리 및 병원후송 ㅇ구호품 수집, 집행 및 방역, 예방접종 요청 등 경계 및 순찰반 ㅇ재해현장의 경비 및 질서유지 ㅇ화재예방 및 진압 유입시설반 ㅇ유입펌프장 및 유입시설관리 ㅇ유입수문 및 긴급차단 수문통제 배수시설반 ㅇ유입(3), 방류수문(6), 제외지수문(3), 바이패스(1) 관리 및 방류펌프동 통제 - 피해조사 및 복구시행 절차 주요상황 FAX 보고 (센터 → 시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조사(조사반장)피해액 산정 및 확정 피 해 발 생 피해발생보고(센터) 피해조사(시 청) 복 구 계 획 수 립 서울시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복구계획수립 확정 - 복구장비 확보 현황 : 별첨3 - 유관기관 및 복구업체 현황 : 별첨3 󰏚 사업장 안전보건 전문강사 초빙교육 실시 ❍ 안전교육 계획 - 기 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원(교육홍보팀) - 일 정 : 년2회 실시(반기별 1회) - 교육시간 : 2시간 내외 - 교육장소 : 관리동2층 대강당(난지물재생센터 현장 및 사무실 전직원 대상) ❍ 안전교육 내용 - 기계, 전기, 화공, 산업안전 전분야에 대해서 실제 피부에 와 닿을수 있는 재해 사례 및 재해 예방교육 ❍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 출장 교육실시) 󰏚 안전점검 실시계획 ❍ 2017년 점검계획 ∙ 일상점검 실시 : 각 사업장별 자체 시설물 육안점검 실시 ∙ 정기점검 실시 : 2017년 5월, 10월 자체 점검실시 ※ 시특법상 정기점검은 반기별 1회, 정밀점검은 2년/1회 예정, 긴급점검은 필요시 시행. Ⅴ 추진일정 ❍ 2017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수립 : 2017. 2 ❍ 안전보건 전문강사 초빙 교육실시 - 2017. 5월 및 10월 추진 ❍ 안전점검 실시(시설보수과) - 상반기 정기점검 : 04월 - 하반기 정기점검 : 10월 Ⅵ 기타사항 ❍ 점검시 발견된 긴급사항은 우선 안전조치후 포괄예산을 활용하여 정비 ❍ 중대한 결함 발견시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별도 계획수립후 조치 ❍ 시설교체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년차별 개·보수계획 수립 조치 ❍ 안전점검결과 하자담보책임기간중인 시설의 지적사항은 하자보수 조치 ※ 첨부 : 1) 관리대상 시설현황 1부. 2)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표 1부. 3) 복구장비와 유관기관 및 복구업체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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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442 생산일자 2017-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조 (02-300-8588) 관리번호 D00000289379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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