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최근 해당 의원(실)과 사전협의 없이, 의원 요구자료가 지연 제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의원요구자료 제출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의원 요구 자료가 기일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요구자료 제출시 유의사항 > ○ 의원 요구자료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되, 의원이 별도로 요구기한을 지정한 경우 지정일까지 신속하게 제출 ○ 자료가 방대하거나 자치구 수합 등으로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지연사유 및 제출일자를 서면으로 통보 (단, 준비된 일부 자료부터 우선 제출) - 사전에 제출기한을 연장 협의한 경우에도 별도 서면통보(붙임예시 참조) ○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법령상 제출제한 자료 등 자료제출 거부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 제출 ○ 작성된 자료는 반드시 아래 수신처로 공문시행(실·본부·국장, 3급이상 사업소장 결재) - 수신처 : 기획담당관, 의사담당관, 해당위원회 전문위원실, 주무과 - 공문시행 후, 의원실 이메일로 직접 송부 ○ 의원실과 협의하여 자료요구 취소, 구두보고 종결시 등에도 반드시 기획담당관, 의사담당관으로 통보 붙임 : 1. 시의원 요구자료 관련 규정 및 법령해석 각 1부. 2.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기한 연장요청(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립대+투자.출연(16개),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출자출연기관 주무관 강신애 의회협력팀장 이주영 기획담당관 02/07 이영기 협조자 시행 기획담당관-17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기획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34 /전송 2133-0818 / keynes13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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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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