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충북·전북도 우제류 가축의 타 지역 반출 금지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충북·전북도 우제류 가축의 타 지역 반출 금지 알림 1. 농식품부 방역총괄과-1032(2017.02.06.)호와 관련입니다. 2. 구제역의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충북·전북 지역내 모든 우제류의 타 시·도 반출을 금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자치구 및 관련 기관에서는 방역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한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나. 적용지역: 충청북도 및 전라북도 전 지역 다. 기 간: 2017.2.6(월) 18시 ∼ 2.13(월) 24시(7일간) 라. 대 상: 모든 우제류 가축 마. 제한범위: 충북·전북도에서 다른 시·도로의 우제류 가축 이동을 금지하되, 도 내에서의 이동은 허용 *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지역 내 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 등 이동제한 된 농장의 경우 기존 이동제한 조치 유지 바. 벌칙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구제역방역관련기관 주무관 신기상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보호과장 전결 02/07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7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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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206 충북 및 전북도 가축 반출금지 명령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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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전북도 우제류 가축의 타 지역 반출 금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768 생산일자 2017-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기상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28935046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