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경기도 우제류 가축의 타 지역 반출 금지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1162(2017.02.09.)호와 관련입니다. 2. 구제역의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경기 지역 내 모든 우제류의 타 시·도 반출을 금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자치구 및 관련 기관에서는 방역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한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나. 적용지역: 경기도 내 전 지역 다. 기 간: 2017.2.9(목) 18시 ∼ 2.15(수) 24시(7일간) 라. 대 상: 모든 우제류 가축 마. 제한범위: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로의 우제류 가축 이동을 금지하되, 도 내에서의 이동은 허용 *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지역 내 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 등 이동제한 된 농장의 경우 기존 이동제한 조치 유지 바. 벌칙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가축방역부서,구제역 관련기관 주무관 임하림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보호과장 02/12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31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4,5)
11125899
20210930015943
본청
동물보호과-3125
D000002898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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