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2017-5]

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2017-5] 1.예방과-1180(2017.1.3.)『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와 관련입니다. 2.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발부된 당사자로부터 감경된 과태료가 자진납부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사후결정 하고자 합니다.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② 당 사 자 성명(명칭) *****대표) 주 소 ******************************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위반금액 : 25만원(감경 후 금액 20만원) 부과금액 : 25만원(감경 후 금액 20만원)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소방시설법 제53조 제1항 제2호 ⑥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17년 01월 19일 ⑦ 징 수 일 자 2017년 02월 03일 ⑧ 의 견 제 출 기 한 2017년 02월 03일 ⑨ 징 수 금 액 과태료 20만원(자진납부20%감경금액 금액) ⑩ 상 호 ********(근린생활시설) 끝. 담당자 최현삼 예방과장 박철우 소방서장 02/07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4098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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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2017-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098 생산일자 2017-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삼 관리번호 D000002893657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