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개정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개정 알림 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69(2017.1.31.)호와 관련입니다. 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호, 2017.1.31, 시행일 2017.2.1.)하고, 동 개정내용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총 12개 항목) 1) 신설 1개 항목 [243] 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품명: 테리본피하주사) 2) 변경 10개 항목 [111] Ketamine HCl 주사제(품명? 휴온스염산케타민주 등) [111] Propofol 주사제(품명? 포폴주 등) [142]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밀리그램 등) [142] Sirolimus 경구제(품명? 라파뮨정 1밀리그램, 2밀리그램) [232]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Omeprazole(품명? 로섹캅셀 등), Lansoprazole(품명? 란스톤캡슐 등), Pantoprazole sodium sesquihydrate(품명? 판토록정 등), Rabeprazole(품명? 파리에트정 등), Esomeprazol(품명? 넥시움정 등) [241] Desmopressin acetate 경구제(품명? 미니린정 등) [243] Teriparatide 주사제(품명: 포스테오주) [392] Flumazenil 주사제(품명: 아넥세이트주 등) [421] Rituximab(품명? 맙테라주) [821] Fentanyl citrate 주사제(품명? 구연산펜타닐주 등) 3) 삭제 1개 항목 [214] Prazosin 경구제(품명? 미네신정).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의약업무부서) 주무관 장광덕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2/06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1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553 /전송 02)2133-0724 / kdjang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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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175 생산일자 2017-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광덕 (02)2133-7553) 관리번호 D000002892473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약품등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