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장비 기준 조정 알림(이첩)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장비 기준 조정 알림(이첩)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643호(2017.2.2.)호와 관련입니다.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89호)」시행(’17.1.1)으로 기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에 대한 한시적 유예가 적용되지 않아, 환경부에서 관련업체 및 지자체의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기준 적용안이 통보되어 이첩 시행하오니 시행규칙 별표7 기준이 개정될 때까지는 붙임의 내용으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사본 1부.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과장 관련 주무관 전태분 도시청결팀장 장만수 생활환경과장 02/06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0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31563272 /전송 023899704 / onlykk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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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장비 기준 조정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017 생산일자 2017-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태분 (0231563272) 관리번호 D00000289146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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