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 통보 업체 조치 결과 통보

【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 통보 업체 조치 결과 통보 1. 도봉소방서 예방과-73(2017.1.2.)호 『소방관계법령 위반 업체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통보 된 업체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양도·양수 계약서등을 확인한바 위반 내용이 소명되어 다음과 같이 처리 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가. 위반 업체 및 위반 내용 - 업체명 : ***************************** - 위반명 :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함(서울시 종합감사 지적) - 공사현장 : 서울시 성동구 ****** - 공사명 : ***** 간이스프링쿨러설비(설치신고 : 2013.2.18) 나. 위반내용 검토결과 - 적발당시의 위반 내용 확인과 양도·양도계약서 검토 결과 확인 및,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제1항 4호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처분 없음으로 처리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한정희 위험물안전팀장 한효철 예방과장 02/06 주병식 협조자 시행 예방과-2222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3-6276 /전송 02-2653-3119 / jhee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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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 통보 업체 조치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22 생산일자 2017-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정희 (02-2653-6276) 관리번호 D000002891090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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