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적측량 의뢰 관련 이해관계인 범위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적측량 의뢰 관련 이해관계인 범위 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4908(2019.12.26.)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측량 의뢰 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이 있어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초구 부동산정보과-21690(2019.8.28.)호에 대한 회신은 본 공문서로 갈음. 붙임: 질의 회신 공문서(국토교통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채수삼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토지관리과장 12/26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37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4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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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의뢰 관련 이해관계인 범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3715 생산일자 2019-1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수삼 (02-2133-4664) 관리번호 D00000390000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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