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월계사슴3단지 아파트 허두승 귀하(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 55길 3/ 월계동 320-11) (경유) 제목 2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처리결과 안내(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 55길 3/ 월계동 320-11) ******************* ***************************************************************** ***********************************************************」 ****************귀하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신청에 대하여 연기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다음과 같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 및 신고하시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선임될때까지 관계인께서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허두승*********** *************************강습교육 접수(2017.4.3.(월)~2017.4.6.(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 최초 2급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 후 3일이내 마. 선 임 신 고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후 14일 이내 ※ 신고시 강습교육 수료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신고 태만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소방안전관리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이은화 위험물안전팀장 강석진 예방과장 02/03 김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957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4-8119(86-212) /전송 02-949-4119 / taropa1981@seoul.go.kr / 부분공개(6)
11051209
20211012202145
본청
예방과-1957
D000002888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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