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25 결재일자 2017.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희영 김홍찬 02/03 백일헌 협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조세연 장애인복지위원 변경위촉 및 위원회 개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장애인 복지법 15백만원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위원 변경위촉 및 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재구성으로 시의원 장애인복지위원을 변경 위촉하고 2017년 장애인의 날 행사 심의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장애인복지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서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 기 능 : 심 의 -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 장애인복지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 성 : 위원장(서울특별시장), 부위원장(복지건강본부장) 포함 20명 - 시의원, 장애인 관련 단체장 -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 ❍ 임 기 : 3년(연임 가능) ❍ 회 의 : 정기회(연 1회), 임시회(위원장,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위원 변경 위촉 ❍ 변 경(안) 구분 위 원 명 현 소 속 비 고 변경전 우 창 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장애위원 변경후 박 마 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위원 ❍ 변경사유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재구성으로, 기존 시의원 위원(우창윤)이 타 상임위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 위촉 ❍ 임 기 : 기존 위원의 잔여기간(’17.2.7~’18.3.11) 2017 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 일 시 : 2017. 2.7(화) 14:30~17: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국화실) ❍ 참 석 :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20명 ❍ 주요내용 - 2017년 장애인의 날 행사 운영단체 선발 등 주요 계획 심의 - 2017년도 장애인복지 분야 주요 정책 논의 등 ❍ 행정사항 - 참석위원 수당 지급 : 2,550천원(150천원 × 17명) 예산과목)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변경 위원 위촉장(안) 1부. 2. 장애인복지위원회 명단 1부.
11048715
20211012202145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025
D00000289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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