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제5기 위원 위촉계획(변경)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4073 결재일자 2022.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소영 엄기숙 고광현 이수연 11/24 김상한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제5기 위원 위촉계획(변경) 2022. 11.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제5기 위원 위촉계획(변경)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제4기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장애인 인권증진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심의를 하기 위해 제5기 위원을 선정·위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ㅇ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정보제공자 포상금 지급 등) ㅇ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위원회 개요 ㅇ 위원회 기능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자문·심의 -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포상제도 운영 및 심의 - 기타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등 ㅇ 위원구성 : 총 10명(당연직 1명, 위촉직 9명) - 위촉직(9명) : 시의원(1), 장애인복지분야 교수(2), 장애인관련 전문가(6) - 당연직(1명) : 복지정책실장 ㅇ 위원임기 : 2년(연임 가능) ※ 최초 구성 '14. 11. 8. ㅇ 위원회 개최 - 정기회 : 연 1회 - 임시회 : 연 1회(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 등) Ⅱ 제5기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위원 위촉안 □ 위촉방향 ㅇ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단체장·직위 변경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규 위촉 ㅇ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장애 관련 전문 식견이 있는 전문가 위촉 ㅇ 장애인위원 과반수, 여성위원 40%, 청년위원 10% 이상 되도록 구성 ㅇ 시의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명 추천받아, 신규 위촉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 : 장애인 위원 과반수 명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4항 - 위촉직 위원 중 특별 성별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위촉개요 ㅇ 위원임기 : 2년(2022.11.9. ~ 2022.11.8.) ㅇ 위원구성 : 10명(대학교수 2, 전문가 5, 시민단체 1, 시의원 1, 당연직 1) Ⅲ 향후 계획 □ 2022년 정기회의 개최 : 2022. 12월 중 ㅇ 제5기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 호선 ㅇ 2022년 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포상금 자문·심의 등 붙임 1.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제5기 위원 명단 1부. 2.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위촉장(안) 1부. 끝. 붙 임 1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제5기 위원 명단 ※ 위촉위원 9명 (여성비율 55%, 장애인 비율 66%, 청년 비율 11%), 당연직위원 1명 붙 임 2 위촉장(안) 위 촉 장 ○ ○ ○ 귀하를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제5기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2. 11.9.~2024. 11.8.) 2022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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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제5기 위원 위촉계획(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4073 생산일자 2022-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소영 (02-2133-7362) 관리번호 D000004675857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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