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지명 또는 제한 경쟁으로 업체 선정시 입찰 유효업체수 제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지명 또는 제한 경쟁으로 업체 선정시 입찰 유효업체수 제한)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제8조·제9조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7조·제8조에 따르면, 지명 또는 제한경쟁 입찰로 업체 선정시 “5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유효한 바, - 담합 방지와 공정한 경쟁입찰을 위해 추진위원회 등이 “6인, 7인 또는 8인 이상”으로 입찰 유효 업체수를 강화하여 조정할 수 있는지 ? ○ 회신내용 -『공공관리 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서는 추진위원회 등이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시 공정·투명한 업체선정을 위해 공개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토록 규정하고, 부득이 추진위원회 등이 입찰자격을 제한(지명 또는 제한경쟁)코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5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한편,『설계자 선정기준』제6조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5조제1항에 따라 3회 이상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해당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바, 추진위원회 등이 임의로 입찰유효 업체수를 강화하여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 신청 업체 수 미달로 인한 유찰 가능성이 높아져 오히려 공정한 경쟁 입찰 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2/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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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지명 또는 제한 경쟁으로 업체 선정시 입찰 유효업체수 제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645 생산일자 2017-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2887246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