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정비업체 부정당업자 입찰제한)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업체 부정당업자 입찰제한) 1. ***************************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前대표자가 뇌물공여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15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 입찰에 참여하였다면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지?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 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조제5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15조에서는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은품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 및 향응 등을 제공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된 자’에 대하여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으니 공공지원자이며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또한, 해당업체에 대하여 공공기관(사법기관 등)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실이 통보된 사례가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3/02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한인식 주거정비행정팀장 장정호 시행 재생협력과-33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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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정비업체 부정당업자 입찰제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3346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2922122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