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대상 여부 관련 질의 1. 귀 과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인허가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상이용활성화를 위해 한강상에 선박 계류 목적의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축법 특례에 대한 적용 및 건축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내용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박은희 수상기획과장 김홍식 운영부장 02/01 최규해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50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24 /전송 02)3780-0803 / peh8005@seoul.go.kr / 부분공개(5)
11032521
20211012201845
본청
수상기획과-508
D000002886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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