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17.1.23)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17.1.23) 안내 1.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494(17.1.31)호와 관련입니다 2. 2017.1.23.자로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교육이수실적 입력 개선 - 대학·대학원 수강 등 개인학습 소급입력 가능 단서조항 신설 . ○ 동일직급 동일교육 재이수 허용 - 교육이수 3년이 경과한 경우 동일 교육 과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시간선택제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사항 신설 ○ 대학(대학원) 국내위탁 교육훈련 운영 사항 신설 ○ 사이버교육 인정시간 변경(표준안) - 교육 차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차수별 이수 시간을 분단위까지 산정 ○ 헌혈시 상시학습 시간 인정(표준안) : 4시간 ○ 기타 장기교육훈련, 교육훈련기관장의 개방직 임용 권장, 공로연수 관련사항, 재해재난 및 안전예방 직장교육 강화, 교육훈련분야 평가 관련사항 신설 등 붙임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주요 개정내용 1부.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2017.1.23.) 1부. 3.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실01-04 주무관 석재영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인력개발과장 02/01 김희갑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19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62 /전송 02-2133-0775 / rm4651@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17.1.23)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991 생산일자 2017-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석재영 (02-2133-5762) 관리번호 D00000288690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