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박병국 代김근태 02/01 김용근 우리사업소 관내 금천구 시흥동 805-1호 수도계량기 망실된 사항에 대해 조례위반과 관련 하여 현장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6. 02. 01. 보고자 : 지방사무운영주사보 성 명 : 박병국(인) 조사경위 근무보고서(검침원: 유준만) 조사일시 : 2017년 02월 01일 조사대상 주 소 성 명 수전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사유 비 고 (관리번호) 금천구 시흥동 805-1 장금환 895 30 15 D14********1 망실 23525262 조사내용 2017년 02월 01일 관내 금천구 시흥동 805-1호 수도계량기 망실된 사항에 대해 조례위반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한 바, 상기 주소지는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으로 현재 골조공사 중이며, 수도계량 기는 망실된 상태임. ㈜가온주택건설 현장소장(장금환)은 포클레인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수도계량기를 망실 하였다고 함. 상기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토대로 ㈜가온주택건설 현장소장(장금환)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았음.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에 의하면 수용가는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우리사업소에 폐전(이설)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건물 철거시 수도계량기를 망실한 사항은 조례위반 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의거 과태료 및 변상대금을 부과하고,수용가에게 페전 신청을 안내함. 첨부 : 확인서(수도계량기 망실)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525 생산일자 2017-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국 (02-3146-4487) 관리번호 D000002886151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