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허가주택과 무허가주택이 병존하는 부동산 취득시 과세표준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지방세운영과장) (경유) 제목 허가주택과 무허가주택이 병존하는 부동산 취득시 과세표준 질의 1. 우리시에 접수된 지방세 관계법령 민원질의에 대해 지방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 업무처리지침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질의 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요지 2016.7.1. 무허가건물(주택의 부엌용도, 이하 ‘무허가주택부분’이라 함)이 부속된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물대장 및 등기가 되어있는 주택(이하 ‘허가주택’이라 함)을 유상 승계취득하였을 경우, 무허가주택부분과 허가주택의 취득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허가주택부분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신설 2015.12.31.)에서 말하는 “주택 외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대립의견 가. 갑설 : 허가주택에 부속된 ‘무허가주택부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의 “주택 외 부분”에 해당하지 않음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별로 10/1000, 20/1000, 30/1000의 세율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바, 이 경우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허가주택(부분)의 경우 주택유상거래세율에서 적용배제 하기 위한 취지이고, -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전반에 걸쳐 무허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신설(2015.7.24.)후 행정자치부 지침 「’15년 지방세법 시행(7.24) 관련 추가 운영요령 통보」(2015.9.30.)에서 무허가주택부분과 허가주택 혼재되어있는 건축물의 취득시 무허가 건축물의 연면적과 허가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안분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하라고 한 점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무허가주택부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의 “주택 외 부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을설 : 허가주택에 부속된 ‘무허가주택부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의 “주택 외 부분”에 해당함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는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주택 부분) 및 제2호(주택 외 부분)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허가주택을 취득하면서 무허가주택부분을 함께 취득한 경우라면 그 무허가 건축물은 그 용도가 비록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며, 따라서 해당 무허가주택부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주택 외 부분’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동 규정에 따라 산정함 4. 우리시 의견 :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우철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2/01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16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8 /전송 02-2133-1033 / bert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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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주택과 무허가주택이 병존하는 부동산 취득시 과세표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612 생산일자 2017-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우철 (02-2133-3368) 관리번호 D000002886964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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