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청렴한 공원행정 구현을 위한 ? 부패방지 행동요령 제작·배포 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380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언룡 문근식 01/26 김종근 협 조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청렴한 공원행정 구현을 위한 ­ 부패방지 행동요령 제작·배포 계획 2017. 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청렴한 공원행정 구현을 위한 ­ 부패방지 행동요령 제작·배포 계획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법 준수사항 및 대시민 부패신고 방법 안내를 위한 부패방지 행동요령을 제작하여 사업소 직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대내외로 우리사업소의 청렴의지를 천명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2017년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사 및 용역관리·감독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 행동요령 제작·배포(청탁금지법) 󰏚 추진방향 ○ 청탁금지법 준수사항을 본부 직원들이 빠르고, 간편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 중요사항의 요약본 제작·배포 ○ 포스터 내용을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 맞게 제작(A3)하여 제작·배포 ○ 공직자 부패행위 및 하도급 부조리 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로 공원 및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 근절 ○ 서울시 청렴표어 및 시각적 효과 극대화를 위한 삽화의 적극적 활용으로 청렴의지 및 내용 전달의 명확성 제고 Ⅱ 제작개요 󰏚 청렴포스터 제작 ○추진방법 : 지난해 제작본 부분수정․제작 ○제작방법 : A3 크기, 코팅지 ○제작수량 : 총 100부 ○주요내용 : 서부 청렴 십계명, 청탁금지법 십계명, 부패 신고안내 등 ○활용방법 : 각 부서 및 소공원 출입문, 현장사무실 및 공사현장 등에 게시 󰏚 청탁금지법 요약본 제작 ○추진방법 : 기본적 중요사항만을 내용으로 1페이지 분량 요약본 제작 ○제작방법 : A4 크기(210mm x 297mm), 하드코팅 ○제작수량 : 총 120부 ○주요내용 : 직무관계자의 만남시 유의사항, 음식물․선물, 경조사비 수수시 유의사항, 외부강의 등 신고 등 ○활용방법 : 전 직원이 항시 볼 수 있도록 개인책상 등에 비치 Ⅲ 세부내용 󰏚 청렴포스터 세부내용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청렴 10계명 ① 근무 중 불필요한 행위 금지 ② 경조사 통지 및 경조사비 수수 금지 ③ 금품․향응 등의 수수 금지 ④ 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 ⑤ 직무관련자와 금품 거래 금지 ⑥ 비공개 정보 유출 금지 ⑦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행위 금지 ⑧ 부정 청탁 및 알선 행위 금지 ⑨ 도박․경마 등 사행성 오락 행위 금지 ⑩ 과도한 음주 및 음주운전 금지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청탁금지법 10계명 ① 누구에게나 할 수 없는 부탁은 들어주지도 하지도 말라. ② 금품을 수수하면 공들인 공직생활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③ 세상에 탈나지 않는 공짜는 없다. 공짜를 멀리하라. ④ 받을까 말까 고민되면 받지 말라. ⑤ 신고할까 말까 고민되면 신고하라. ⑥ 점심식사는 동료와, 저녁식사는 가족과 함께하라. ⑦ 내가 먹은 음식, 내가 계산하라. ⑧ 배우자는 남이 아니다. 배우자의 금품 등의 수수도 신고하라. ⑨ 나의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지 말라. ⑩ 모든 외부활동은 무조건 먼저 신고하라. ○ 부패행위 신고방법 안내 - 신고대상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행위 등 - 신고방법 ․온라인신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전자민원 응답소 → 원순씨 핫라인 → 신고하기 ․우편/방문신고 :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2층(감사위원회) ․팩스신고 : 02-2133-1306~7 ․전화상담 : 국번없이 120 / 02-2133-4800(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 ※ 모든 신고는 기명문서로 해야 하므로 전화로는 상담만 가능 ○하도급 부조리 신고안내 - 신고대상 ․서울시, 자치구, 산하 공사 · 공단 발주 건설공사(서울시 관급공사)의 불법·불공정하도금, 하도급대급 미지급, 장비·자재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서울시 관할구역 내 민간 건설공사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하도급대금 및 장비·자재 대금 지급의무위반 등 ※ 민간공사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1350) 신고사항 - 신고방법 ․온라인신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전자민원 응답소 → 민원정보 즐겨찾기 → 하도급 부조리 신고 ․우편/방문신고 :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5층(안전감사담당관) ․팩스신고 : 02-2133-1302 ․유선신고 : 02-2133-3600 󰏚 청탁금지법 요약본 세부내용 ○ 직무관계자와의 만남시 1. 근무 중 업체로부터 금품, 음식물, 선물 등을 받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됩니다. 단, 업체의 물품 홍보는 정상적인 영업행위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방문시 드링크 등을 받는 행위, 상담 후 커피를 얻어 마시는 행위 등은 법 위반!!) 미리 계획된 회의의 경우 회의관계자와의 식사는 청렴식권을 활용하십시오. 2. 출장 중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의 수수는 금지되므로, 식사시간을 피해서 출장을 나가고, 부득이하게 함께 식사 시에는 각자 계산(더치페이) 하십시오. ○ 음식물․선물, 경조사비 수수시 1. 직무관련성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인 경우에는 3,5,10의 기준이 적용되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가 명백하므로 3,5,10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어떠한 것도 수수할 수 없습니다. 커피한잔도 안됩니다. ․ 계약 체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이 진행 중인 자 ․ 감독, 행정지도, 감사 등의 직접적 대상자 ․ 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정책 결정․집행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자 ․ 인사, 예산, 감사, 상훈, 평가 등을 직접 받는 공직자 ․ 민원을 신청하여 처리중인 민원인 등 ※ 경조사는 결혼과 장례의 경우만 해당되므로 돌잔치, 환갑 등의 경우 수수불가 ※ 현재 경조사비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박원순법)에 의해, 현재 상한액이 5만원 2.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3,5,10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무관련성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니 주의!) ○ 외부강의 등의 신고 직무관련 및 대가유무를 불문하고 외부강의 등(강의 외 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 포함)은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십시오. 외부강의 등은 사례금 및 횟수 등에 대한 상한선이 있으며, 초과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 신고 및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품서부공원녹지사업소 자체제작(칼라인쇄 후 코팅작업) 󰏚 추진일정 ○ 부패방지 행동요령 제작계획 수립 : ’17. 1. 2 6. ○ 자체 제작 : ’17. 1. 3 1. ○ 제작물 배부 및 홍보실시 : ’17. 2.. 1. 붙임 : 1. 청렴포스터 제작(안) 1부. 2. 청탁금지법 요약(안) 1부. 3. 포스터 배부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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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과 함께 만드는 청렴한 공원행정 구현을 위한 ? 부패방지 행동요령 제작·배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380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언룡 (02-300-5513) 관리번호 D00000288353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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