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유소화장실 개방 협조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유소화장실 개방 협조요청 1. 주유소의 화장실 미개방에 따른 민원사항 관련입니다. 2. 아래 주유소에서 일반인에게는 화장실을 개방하면서 택시기사들에게는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아 불편하므로 개선 요망하는 민원이 우리시로 접수되어 붙임과 같이 민원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3. 주유소 화장실의 경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에 속하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공중화장실로 적용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적극 개방하도록 협조 요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내역 - 민원접수일 : 2017. 1. 23(월) - 민 원 인 : ****************** - 민원발생지 : ******************** - 민원내용 : 주유소 화장실을 일반인에게는 개방을 하면서 택시기사들에게는 미개방하므로 개선 요망. 붙임 : 서울시 응답소 민원 회신내용 1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용산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신귀식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1/26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4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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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화장실 개방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434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28831631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