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붙임문서 참조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1. 귀 사의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였기에 통지하오며, 이는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알려 드립니다. 2.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도급계약의 체결, 입찰, 견적, 현장설명 참가, 입찰자격사전심사 신청 등이 일체 금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3조 제8호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이 있게 됩니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제3호의2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처분청)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행정처분 통지서 각 1부. 2. 행정소송(심판)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건로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01/26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4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04 /전송 02-2133-076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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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통지통지서_(케이에스씨지건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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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38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건로 (02-2133-8204) 관리번호 D000002883211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