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되어 2017. 1.5.(목)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맞벌이 또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여가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일부 지역의 마을공동체에서 주도하고 있는 각종 교육과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보다 활성화 하는 한편,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일반 아동까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개정내용 -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과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대상 사업에 추가함(제9조 1호 10항) 붙 임. 1. 시보 제3388호(일부개정조례 공포) 1부 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 주무관 박우열 지역기획팀장 변경화 지역공동체담당관 전결 01/25 서진아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9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337 /전송 768-8893 / / 대시민공개
11005243
20211012201335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999
D000002882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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