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492 결재일자 2017.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유환서 최재욱 代박병성 이대현 01/23 윤준병 협 조 소상공인지원과장 곽종빈 제3차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대상 융자지원 계획 제3차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대상 융자지원 계획 제3차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대상 융자지원 계획 2017.1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차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대상 개인택시면허 양수에 따른 융자지원 계획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장기무사고 근속에 대한 간접보상을 시행하고자 함(15년부터 계속 사업) 1 사업개요 추진배경 ○ 총량제 산정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이 불가하여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의 지속적인 신규면허발급 요구 민원 해소 필요 ○ 15년도 및 16년도 사업 시행 후에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이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융자지원 지속 요청 ○ 민원해소 차원에서 장기 재직한 성실 근로자를 융자대상자로 선정 관련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정의) 및 제7조(기본재산)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융자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 [참고자료] 붙임 편성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계 455,250 265,000 2,500,000 출 연 금 (1,005,000*) - 2,200,000 이 차 보 전 금 455,250 265,000 300,000 ※‘17년 출연금 예산(1,005백만 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지도·감독부서(소상공인지원과)에 편성 추진실적 ○ 융자지원자 선정(2015~2016) (단위 : 명) 구 분 가용인원 신청인원 최종선정 지원내용 비 고 계 426 463 293 - 최대7,500만원 융자 - 이차보전 1.5% 지원 -신용불량으로 대출불가 -인피사고로 양수불가 2015 293 215 160 2016 133 248 133 ※'16년도 선정인원 133명 중 ‘16.12.30.까지 보증(대출) 미실행자 8명은 예비순위자로 대체 2 추진계획 융자지원 대상규모 ○ 과거 2년간 수혜자와 유사한 규모로 134명 지원예정 - 누계 수혜자(293명) 산술평균(147명)과 유사한 134명으로 확정 대상자 선정 및 운용 계획 ○ 일반택시 15년 이상 무사고 근속자 대상 융자지원 - 서울시 개인택시 대리운전기간 및 서울시 소재 법인택시 운전경력만 인정 - 근무회사의 총경력을 합산하므로 동일 회사에서 장기근속 아니 해도 무방 - 15년 이상 무사고 근무기간 중 총휴직 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휴직기간이 1년이 넘지 않는 기간까지 무사고 근무기간 계산 - 15년 이상 무사고 근무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있는 경우 면허정지 종료기간부터 경력을 다시 산정 - 장관급 이상(대통령,국무총리,장관,서울시장) 표창은 근속기간에 3개월 가산하며 2회 이상의 표창은 1회 표창으로 간주 ○ 무사고 운전 근무기간은 법인조합 발급(교통안전공단기록)서류로 산정 - 단, 개별 택시회사에서 발급한 근무경력이 법인조합 발급 기록보다 많을 경우, 택시회사 근무경력 추가 제출시 해당경력 인정 ○ 예비 순위 제도 운영을 통해 결원분 발생시 차순위자 구제 - 서울시 특별신용보증 추천서 사용기한을 ‘17.5.31.까지로 설정하여 해당 기간 초과시 그 인원만큼 예비순위자에게 자동적으로 융자수혜권 부여 융자지원('15년도 및 '16년도와 동일) ○ 대출금액 : 1인당 7,500만원 한도 ○ 상환조건 : 2년거치 8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이차보전 : 이자일부(7,500만원의 연1.5%)를 서울시에서 지원 ○ 대출금 전액 상환시까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제한 조치 - 질병·사망등 사유로 개인택시사업 운영 불가시, 상환조건부로 양도제한해제 3 향후계획 '17. 1월 : 융자지원 계획 공고 '17. 2월 : 융자지원 신청서 접수 및 선정자 발표 ○ 접수기간 : '17.2.6(월)~2.10(금), 5일간 ○ 선정자 발표 : '17.2.24(금) - 선정자 개별 문자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134명 외 무사고 경력에 따라 예비자(약20명)도 동시발표 ○ 기관(부서)별 업무협조 - 소상공인지원과 : 신용보증 편성예산 신용보증재단에 출연(분기별 지출) - 서울신용보증재단 : 융자지원 신청자 신용정보 조회 - 택시물류과 : 신청서 접수 및 무사고 경력 등 조회 '17. 3월 : 선정자 대상 특별신용보증추천서 발급 및 융자실행 ○ 추천서 발급 : ‘17. 3. 2(목) ~ - 특별신용보증추천서에 유효기간(발급일~'17. 5.31) 표기하여 발급 '17. 6월 : 예비자 대상 특별신용보증추천서 발급 및 융자실행 ○ 선정자 전원 융자실행시 예비자에 대한 추천서 발급 아니 함. - 예비자 발급시 특별신용보증추천서에 유효기간('17.6.30) 표기하여 발급 붙 임 : 공고문(안),추천서 양식 각 1부. 끝. [ 참고자료 ]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하여 협력은행(우리,신한은행)의 자금으로 융자지원을 해주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이차보전금 지급 ○ 관련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기본재산"이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 및 중앙회가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융자지원대상) ① 중소기업 융자지원사업은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한다. ②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별표 1의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에 적합한 자로 한다. [별표 1]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 (제8조제2항 관련) 지 원 대 상 선 정 요 건 융 자 범 위 4.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1회전 소요 경영안정자금 (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연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29. 운수업 H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1004894
20211012200955
본청
택시물류과-2492
D000002880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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