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 ************************************ (경유) 제목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구억**] 1. 평소 소방재난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예정된 『조치명령서』가 발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결과 지적내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붙임2」 참조 (조치명령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10조 2.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의 견 제 출 제출처 기 관 명 강동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송희근,이현민 주 소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541) 전 화 번 호 02-471-0119 전자우편 주 소 tornado7942************ 팩 스 번 호 02-471-2175 제출기한 2017.02.09. 까지 3.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강동소방서 예방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조치명령내용 1부.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이현민 검사지도팀장 代홍성원 예방과장 전결 01/26 김주호 협조자 담당자 송희근 담당자 국연정 시행 예방과-1656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73-3119 /전송 02-471-2175 / tornado7942@seoul.go.kr / 부분공개(6)
10996362
20211012201425
본청
예방과-1656
D00000288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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