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사전검토비용 교부(정릉3.8주택재개발) 1. 성북구 주거정비과-960호(2017.01.13.) 및 재생협력과-1468호(2016.01.25.)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5조의4 및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 사전검토 비용을 아래와 같이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사전검토비용(정릉3.8 주택재개발) 나. 교부금액 : 금37,400,000원(금삼천칠백사십만원정) - 정릉3구역 19,800,000원 / 정릉8구역 17,600,000원 다. 교부방법 및 입금계좌 : 성북구청 보조금 계좌에 입금조치 예금주 입금계좌(우리은행) 교부금액(원) 비고 성북구청장 1601-10600-007-7 37,4000,000 붙임 : 지원방침 1부. 끝. ★주무관 정동훈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재생협력과장 01/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4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34 /전송 02-2133-0758 / vip138@seoul.go.kr / 부분공개(5)
10994728
20211012201425
본청
재생협력과-1496
D000002883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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