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 1. 법무담당관-58(2017.1.2.)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절차 및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완료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결과(’17.1.5.∼1.25) : 의견제출 1건(은평소방서) - 제안의견 : 일상경비 외 소액의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예산집행시 모든 사항을 재무관(소방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 - 검토결과 : 미반영 ·4급이하 소속관서의 분임재무관은 일상경비에 한하여 각 과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소방서에 대해서만 달리 적용하는 것은 곤란함 나. 규제심사 : 규제 조항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부패 유발 요인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마. 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붙 임 1.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1부. 6. 공공갈등진단 결과 1부. 7. 규제심사 결과 1부. 8.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1부. 끝. 재무과장 주무관 최정혜 재무행정팀장 문혁 재무과장 01/26 代문혁 협조자 시행 재무과-46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16 /전송 / tree830@seoul.go.kr / 부분공개(5)
10994416
202110122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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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4675
D00000288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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