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안내(문정지구 4-4블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안내(**********) 1. 귀 사에서 송파구에 제출하신 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협의사항을 검토 후,「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였으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과밀부담금 부과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5. 법 적 근 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 2조(정의) -제 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6. 부담금의 간면 요건 및 방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제13조 및 동시행령 제17조(과밀부담금의 감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3조(과밀부담금의 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7조(과밀부담금 감면) 농협·수협 등 개별법에 의한 부과금 면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증소기업은행법) 7. 부담금의 용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생활기반계정의 세입과 세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제11조(특별회계의 용도)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 2(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입 세출) ○ 부과내역 구 분 용 도 신축면적(㎡) 비 고 부과 업무시설 22,521.16 제2종근생시설 4,743.55 문화및집회시설 1,659.89 비부과 주차장 12,449.28 연 면 적 (합 계) 41,373.88 ○ 산정식 :(기준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2017년도 단위면적당 건축비*0.05+(기준면적초과면적)*2017년도 단위면적당 건축비*0.1 ※ 2017년도 단위면적당 표준건축비 : 1,812,000원 ○ 납부기한 :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까지,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6개월 2. 아울러, 과밀부담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7.2.13.(월)까지 우리시(도시계획과, T.2133-8315)에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 복 절 차 안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 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양식 1부. 2.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안내 1부. 3.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재연 도시행정팀장 代김경섭 도시계획과장 01/26 代김경섭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3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15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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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안내(문정지구 4-4블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391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재연 (02-2133-8315) 관리번호 D000002884117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과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