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및 과밀부담금 부과 안내(문정지구 4-4블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및 과밀부담금 부과 안내(**********) 1. 송파구 건축과-1807(2017.1.17)호 관련입니다. 2. *****************지상 건축물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사항을 검토한 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건축주에게 안내 후, 이를 귀 부서에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지위치 : **************************** 나. 건 축 주 :************************** 다. 과밀부담금 : *************** 라. 건축개요 - 연면적/층수 : 41,373.88*************** - 용 도 : 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 신축 마. 부과 내용 구 분 용 도 신축면적(㎡) 비고 부과 업무시설 22,521.16 제2종근생시설 4,743.55 문화및집회시설 1,659.89 비부과 주차장 12,449.28 연 면 적 (합 계) 41,373.88 바. 납부기한 : 건축물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6개월 3. 아울러, 건축 인허가부서에서는 붙임 납부고지서를 건축주에게 교부하여 주시고, 사용승인 처리시에는 반드시 과밀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건축사항 변경(설계변경 등)시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 인.허가(신축, 증축, 용도변경, 표시변경, 대수선 등) 및 사용승인 처리후, 그 결과를 서울시(도시계획과)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축 인.허가 건축물 사업취소가 있을 경우에도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지서 1부. 2.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주거사업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양재연 도시행정팀장 代김경섭 도시계획과장 01/26 代김경섭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3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15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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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및 과밀부담금 부과 안내(문정지구 4-4블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399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재연 (02-2133-8315) 관리번호 D000002884117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과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