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변경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변경 안내 1. 「공중위생관리법」 및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15.12.22.개정, ’16.12.23.시행)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체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중이용시설 현황을 붙임 서식에 따라 2017.2.3.(금)까지 서울시(생활보건과)와 해당 자치구 환경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중이용시설 관리체계 변경(2016.12.23.자)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관리주체 다중이용시설은 지자체 환경과, 공중이용시설은 지차제 위생과에서 관리 지자체 환경과에서 통합관리 오염도 검사방법 지자체 위생과에서 휴대용측정기기 등을 사용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오염물질 항목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PM10, CO2, CO, 포름알데하이드 등 4개 항목 유지기준 PM10(200㎍/㎥) 1개 항목 행정처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기준 초과시 개선권고 유지기준 초과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실내공기질 교육 시설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 없음 공중이용시설은 교육의무 면제 자가측정 의무 시설소유자 등 자가측정 의무 없음 공중이용시설은 자가측정의무 면제 나. 공중이용시설 현황 제출 - 대 상 : 공중이용시설(업무시설, 실내체육시설, 실내공연장, 복합건축물) - 제출항목 : (필수) 광역/기초단위, 시설군, 시설명, 주소 (선택) 전화번호, 연면적, 거주(상근)자 수, 준공일, 일일이용객수, 소유자, 관리책임자, 이메일 - 제 출 처 : 서울시 생활보건과, 해당 자치구 환경부서 - 제출기한 : 2017.2.3.(금) 붙임 : 제출서식(공중이용시설 현황)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박은숙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1/26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3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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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365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숙 (02-2133-7673) 관리번호 D0000028842504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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