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식품위생분야 유공자 시장표창 관련 검토결과 보고

문서번호 식품안전과-2664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안전과장 이철환 정정희 01/25 김귀남 2017 식품위생분야 유공자 시장 표창 관련 검토결과 보고 2017. 1.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2017 식품위생분야 유공자 시장 표창 관련 검토결과 보고 (사)대한제과협회장으로부터 식품위생분야 유공자 시장 표창이 추천 되었기 제반요건 등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 보고 드림 1 개 요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 2017년도 식품위생분야 유공 시민 및 단체 표창 계획 : 식품안전과–1814(2017.01.17.)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제과점 영업자 3명 연번 소 속 (업소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종사기간 비고 1 ***************** ******* ***** ********* * 24년 7월 2 ************** ********** ***** ********* * 30년 11월 3 ************** ******* ***** ********* * 29년 11월 ❍ 선정방법 : 단체장 추천 ❍ 표창시기 : 2017.02.22.(수) 정기총회 시 수여 ❍ 수여방법 : 단체장 전수 2 검토내용 및 결과 대상자 선정기준 결격 여부 선 정 기 준 •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향상 및 선진 음식문화 구현에 앞장선 자 • 식품안전관리 사업의 적극적 참여로 시민건강 보호에 공이 있는 자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참여 및 음식쓰레기 저감화에 기여한 공헌한 자 • 제 외 대 상 - 서울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산업재해 및 공정거래 관런 법 위반자 및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자 -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 검토결과 연번 업소명 성 명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이중 표창 범죄 경력 산업 재해 공정 거래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물의야기 (일시․내용) 1 ***** *** ******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2 ****** *** *******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3 ***** *** *******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 행정처분(최근 2년이내) : 대상 영업주 3명 해당사항 없음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식품위생분야 영업주 등에게 매년 관례적으로 수여해 왔으며 - 별도의 부상없이 표창만 수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3 행 정 사 항 표창 대상자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및 의결 서울시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자치행정과) 심의결과 표창장 제작 및 수상자 시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 1부. 2. 표창상신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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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 식품위생분야 유공자 시장표창 관련 검토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2664 생산일자 2017-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철환 (02-2133-4716) 관리번호 D00000288167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