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식품위생분야 유공자 시장표창 관련 검토결과 보고

문서번호 식품안전과-4509 결재일자 2017.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안전과장 이철환 정정희 02/14 김귀남 2017 식품위생분야 유공자 시장 표창 관련 검토결과 보고 2017. 2.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2017 식품위생분야 유공자 시장 표창 관련 검토결과 보고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장으로부터 식품위생분야 유공자 시장 표창이 추천되었기 제반요건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개 요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 2017년도 식품위생분야 유공 시민 및 단체 표창 계획 : 식품안전과–1814(2017.01.17.)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단란주점 영업자 3명 연번 소 속 (업소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종사기간 비고 1 ************ ************* ***** ********* * 6년 11월 2 ************ ************** ***** ********* * 4년 1월 3 ************ 영등포구******* ***** ********* * 5년 9월 ❍ 선정방법 : 단체장 추천 ❍ 표창시기 : 2017.03.16.(목) 정기총회 시 수여 ❍ 수여방법 : 단체장 전수 2 검토내용 및 결과 대상자 선정기준 결격 여부 선 정 기 준 •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향상 및 선진 음식문화 구현에 앞장선 자 • 식품안전관리 사업의 적극적 참여로 시민건강 보호에 공이 있는 자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참여 및 음식쓰레기 저감화에 기여한 공헌한 자 • 제 외 대 상 - 서울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산업재해 및 공정거래 관런 법 위반자 및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자 -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 검토결과 연번 업소명 성 명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이중 표창 범죄 경력 산업 재해 공정 거래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물의야기 (일시․내용) 1 ***** *** ******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2 ****** *** *****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3 ** *** *****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 행정처분(최근 2년이내) : 대상 영업주 3명 해당사항 없음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식품위생분야 영업주 등에게 매년 관례적으로 수여해 왔으며 - 별도의 부상없이 표창만 수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3 행 정 사 항 표창 대상자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및 의결 서울시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자치행정과) 심의결과 표창장 제작 및 수상자 시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 1부. 2. 표창상신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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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식품위생분야 유공자 시장표창 관련 검토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4509 생산일자 2017-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철환 (02-2133-4716) 관리번호 D00000289959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