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132 결재일자 2017.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귀농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손형기 황영주 김종비 01/23 권혁현 협 조 기획홍보팀장 이연미 주무관 김성희 주무관 주재천 2017년 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지급기준 2017. 01.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지급기준 2017년 근로자 최저임금, 유사임금 인상에 따라 우리 센터 기간제근로자의 노임단가를 인상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함 1 기간제근로자 현황 등 기간제근로자 인원 및 예산 ❍ 2017년도 기간제근로자 예산 현황 사업명 인원 예산(천원) 비고 계 16 288,650 친환경농업 활성화 2 41,000 시비 100% 친환견농업체험교육장 2명 (농작업 1, 티칭팜 1) 힐링체험농원 특성화 2 41,000 시비 100% 힐링체험농장 2명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 1 10,000 국비 40%, 시비 60% 시민 생활농업 교육 1 20,500 시비 100% 원예실습교육장 1명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5 102,500 시비 100% 실버 2명, 시민자연학습장 2명, 복지형텃밭 1명 시민교육을 위한 기반확충 3 61,500 시비 100% 교육장비 1명, 도시농업실습교육장 2명(농작업 1, 티칭팜 1)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1 6,150 국비 50%, 시비 50%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1 6,000 국비 50%, 시비 50% 기간제근로자 급여현황 ❍ 최근 4년간 노임단가 현황 (단위 ; 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푸른도시국 기간제 (공원관리, 일) 46,620 46,800 47,230 49,960 8시간 근로 기준 농업기술센터 기간제 (농작업 분야 등, 일) 46,120 46,620 46,800 48,240 농업기술센터 기간제 (티칭팜 교육, 일) 52,000 52,000 52,000 52,000 근로자 최저임금(일) 38,880 41,680 44,640 48,240 생활임금(월) - - 1,397,583 1,493,305 통상임금(월) 1,672,120 1,676,800 1,687,980 1,758,960 통상임금≥생활임금 ❍ 2016년 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 급여체계 구 분 기간제근로자 (농작업 분야 등) 기간제근로자 (티칭팜 교육) 비고 금액(원) 산출내역 금액(원) 산출내역 합 계 1,822,480 2016년 단가 : 48,240원 1,924,000 2016년 단가 : 52,000원 기본급+통상수당+기타수당 기 본 급 1,061,280 48,240원 × 22일 1,144,000 52,000원 × 22일 월급 등 기본 지급되는 급여 통 상 수 당 소계 652,960 668,000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 ※ 통상임금 : 기본급+통상수당 주차수당 192,960 48,240원 × 4주 208,000 52,000원 × 4주 기본수당 260,000 교통 60,000 위험 50,000 급식 100,000 위생 50,000 260,000 교통 60,000 위험 50,000 급식 100,000 위생 50,000 복리후생 200,000 - 200,000 - 기타수당 소계 108,240 112,000 근로자간 격차가 발생하는 노임항목은 통상임금에 미포함 월차수당 48,240 48,240원 × 1월 52,000 52,000원 × 1월 가족수당 60,000 - 60,000 - - 생활임금보조 : 2016년 생활임금수준(월 1,493,305원)으로 보전하는 수당 - 초과근무수당 : 정상근로시간(8시간) 외 추가근무에 대하여 지급(미산입) - 휴일근무수당 : 휴일근무에 대하여 지급(미산입) 2 2017년 적용 노임단가 산출 2017년 노임단가 산출 시 고려사항 ❍ 2017년 생활임금 기준월액(1,713,173원)보다 통상임금 월액합계가 클 것 ❍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일급으로 환산한 51,760원 이상 ❍ 2017년 유사노임 평균 상승률(5.5%) 참고 ※ 생활임금상승률(14.72%), 최저임금상승률(7.3%), 시중노임단가(1.46%), 푸른도시국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3.6%), 소비자물가지수(0.7%)의 산술 평균값 구 분 2015년 기준 2016년 기준 2017년 기준 ’16년대비 증감(%) 생활임금(월) 1,397,583 (6,687원×209시간) 1,493,305 (7,145원×209시간) 1,713,173 (8,197원×209시간) 219,868 (14.72%) 최저임금(일) 44,640 (5,580원×8시간) 48,240 (6,030원×8시간) 51,760 (6,470원×8시간) 3,520 (7.30%) 시중노임단가 (단순노무임금, 제조부문, 일) 64,150 65,674 66,630 956 (1.46%) 푸른도시국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일) 47,230 49,960 51,760 1,800 (3.6%) 소비자물가 1.3 1.3 0.7 - ❍ 티칭팜교육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 티칭팜교육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교육 진행 및 강사요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작업 분야 등 다른 기간제근로자보다 높은 노임단가를 받고 있었으나, 최근 4년간 노임단가(52,000원/일) 인상이 없었음, - 농업기술센터 농작업분야 등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인상 시 티칭팜교육 기간제근로자의 노임단가 인상이 필요함 2017년 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 2017년 농작업분야 등(교육보조 등 포함)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 51,760원/일(8시간)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1조 관련하여 2017년 최저임금(51,760원/일) 및 유사직종(푸른도시국 공원관리, 51,760원/일)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인상률 7.3%, `16년 48,240원 → `17년 51,760원) 적용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1000호, 2016.7.14.] 제31조(보수의 지급) ②항 예산담당관 및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의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수준을 결정하되, 시중노임단가 및 유사직종의 기간제근로자와 비교하여 적정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017년 티칭팜교육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 54,000원/일(8시간) - 티칭팜교육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교육 진행 및 강사요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작업분야 기간제근로자보다 높은 노임단가를 받고 있었으나, 최근 4년간 노임단가 인상이 없었으며, - 농업기술센터 농작업분야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17년 노임단가 인상률은 7.3%(`16년 48,240원 → `17년 51,760원)로 티칭팜교육 기간제근로자의 노임단가 인상이 필요함 - `17년 유사노임 평균 상승률(5.5%). 농업기술센터 농작업분야 등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인상률(7.3%) 적용 시, 총급여액 상승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급여체계 안정성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2,000원 상향 ❍ 단가상승에 따른 2017년 기간제근로자 급여체계 구 분 기간제근로자 (농작업 분야 등) 기간제근로자 (티칭팜교육) 비고 금액(원) 산출내역 금액(원) 산출내역 합 계 1,822,480 2017년 단가 : 51,760원 1,978,000 2017년 단가 : 54,000원 기본급+통상수당+기타수당 기 본 급 1,061,280 51,760원 × 22일 1,188,000 54,000원 × 22일 월급 등 기본 지급되는 급여 통 상 수 당 소계 652,960 676,000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 주차수당 192,960 51,760원 × 4주 216,000 54,000원 × 4주 기본수당 260,000 교통 60,000 위험 50,000 급식 100,000 위생 50,000 260,000 교통 60,000 위험 50,000 급식 100,000 위생 50,000 복리후생 200,000 - 200,000 - 기타수당 소계 111,760 114,000 근로자간 격차가 발생하는 노임항목은 통상임금에 미포함 월차수당 51,760 51,760원 × 1월 54,000 54,000원 × 1월 가족수당 60,000 - 60,000 - ❍ 단가상승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 농작업 분야 등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단가상승 시 산출금액(1,917,250원/월)이 2017년 예산 편성액(2,050,000원/월) 범위 이내로 추가적인 소요예산이 필요하지 않음 - 티칭팜교육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단가상승 시 산출금액(2,080,860원/월)이 2017년 예산 편성액(2,050,000원/월)보다 30,860원/월 추가 소요 예상되지만, 근로일수 등 조정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 - 단가상승에 따른 예산 편성액 대비 월별 소요예산 구 분 기간제근로자(농작업 분야 등) 기간제근로자(티칭팜교육) 비고 2017 예산 (원) 단가상승에 따른 산출금액 2017 예산 (원) 단가상승에 따른 산출금액 계 2,050,000 1,917,250 2,050,000 2,080,860 기본급+수당 1,949,000 1,822,480 1,949,000 1,978,000 국민연금 등 4대보험 101,000 94,770 101,000 102,860 (기본금+수당) × 5.2% 붙임 1. 2017년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1부. 2.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 3.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2016.10.) 1부. 4. 2017년도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지급기준 1부. 5. 통상임금의 개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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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132
D000002879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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