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규약개정 신고의사가 없을때 규약 개정 처리 절차 문의에 대한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규약개정 신고의사가 없을때 규약 개정 처리 절차 문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관리규약 개정 신고의사가 없을 시 규약처리 절차 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준칙이 개정된 때에는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준칙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개정이 되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부칙 제15조제2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2016.11.11.까지 개정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규약 개정 절차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1/2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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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규약개정 신고의사가 없을때 규약 개정 처리 절차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567 생산일자 2017-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2879869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