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주자대표회의회장 해임절차 유권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입주자대표회의회장 해임절차 유권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입주자대표회의회장 해임절차에 따른 유권해석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제23조의 제정취지는 동별대표자의 세력 형성으로 세력에 동조하지 않는 동별대표자의 무분별한 해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이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해임은 선거권이 있는 입주자등에만 해당되므로 선거권이 있는 입주자등 인지를 서면동의서에 표기하는 절차를 정한 것입니다. 준칙은 관련분야 전문가의 회의 및 토론을 거쳐 개정된 것으로 추후 개정시 입주자등을 위한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아파트 만들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2/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입주자대표회의회장 해임절차 유권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99 생산일자 2017-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288615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