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화물운수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소명자료 제출요청(‘16.4~’16.12월분) 1. 우리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관련으로 부정수급거래로 의심되어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2017.2.17.(금)까지 우리시로 소명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소명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위 기한내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위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에 의거하여 유가보조금의 환수 및 행정상 제재(유류구매카드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등)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소명자료는 객관적인 사실대로 작성하시고, 팩스(02-768-8898), 등기우편 송부 또는 직접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02-2133-2336) 붙임 : 1.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 1부. 2. 소명자료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우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물류과장 01/2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5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6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0956671
20211012200955
본청
택시물류과-2573
D000002879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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