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계획 보고[한원****] 1. 예방과-731(2017.1.16.)호『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 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 대상에 대한 위법사실 여부 및 적용법규 등을 다음과 같이 조사(검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사 일 : 2017. 1. 23.(월) 나. 조 사 자 : 소방위 임국진(소방특별사법경찰관) 다. 조사방법 : 서면조사(검토) 및 필요 시, 위반대상 현지확인 라. 조사내용 :위반사실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적용법규 검토 마. 조사대상 위반대상 (위반자) 소 재 지 위반 내용 위반 법규 적용 법규 한원힐트리움 골든캐슬 (최 재 호)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 59자길 31(창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지연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0조제4항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53조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40조〔별표10〕2.개별기준 라목 1) 붙임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및 자인서 각 1부. 끝. 담당자 임국진 위험물안전팀장 장정택 예방과장 01/23 이원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107 ( ) 접수 ( ) 우 01334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 전화 84-531, 02-956-0914 /전송 02-3491-6119 / maam@seoul.go.kr / 부분공개(6)
10955356
20211012200955
본청
예방과-1107
D00000287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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