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안 의견조회 1.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397(2017.1.20.)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는「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적정 낙찰률 형성을 위한 가격평가 방법 개선 및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예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개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문서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2017.1.25.(수)까지 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출자출연기관 계약전문관 김효진 계약총괄팀장 이영훈 재무과장 01/23 김윤규 협조자 시행 재무과-39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24 /전송 2133-1030 / 201210314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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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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