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611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과장 설비부장 이강욱 김은덕 01/15 임정규 협 조 환경설비과장 김오열 녹색성장과장 오삼록 시책사업과장 임병국 주무관 백남진 2019년 설비부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0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2019년 설비부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부 설계변경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설계변경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 2018년 운영결과를 비교?분석 2019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설비부 설계변경 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 및 예산절감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설치에 따른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 보완 ? 설계변경 자문위원회의 운영의 효율화 변경금액 5억미만은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하여 효율적 운영 등 Ⅱ 추진경위 ? 본부 설계변경위원회 설치(1996.12.26. 본부방침 1162호) ? 계약금액 조정 전문검토팀 운영계획 수립(1998.10.27. 본부방침 747호) ? 설계변경위원회 운영 보완시행(1999.09.09. 본부방침 558호) ? 설비부 설계변경소위원회 재구성?운영(1999.09.27.) ?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 개편 및 보완(2007.09.10. 본부방침 430호) ?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 개편 및 보완(2008.06.23. 본부방침 393호) ?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대책 추진(2013.11.12. 행정제2부시장 방침 제349호) ? 설계변경자문회의 운영개선(2013.12.17. 본부방침 토목부-23478) ? 설계변경자문회의 운영기준 개선(2015.03.02.-시장 주요현안사항보고) Ⅲ 설계변경 소위원회 운영실적(‘16~’18) ? 심의내용 분석 (단위 : 건) 구분 년도별 심의결과 차수 원안가결 조건부 재심의 2016 0 23 0 23 2017 0 37 2 39 2018 0 27 0 27 합계 0 87 2 89 ? 예산절감액 (단위 : 백만원) 구분 년도별 계약금액 (①) 심의전 심의후 절감액 ⑥=(?-⑤) 절감율(%) (⑥ / ③) 요청금액(②) 요청증감액 (③=①-②) 변경금액(④) 변경증감액 (⑤=④-①) 2016 35,823 39,726 3,903 39,216 3,393 510 13.08 2017 280,527 288,476 7,948 287,519 6,992 956 12.03 2018 368,585 373,169 4,584 372,587 4,002 582 12.70 합계 684,935 701,371 16,435 699,322 14,387 2,048 12.46 ? 설계변경 지적사항 (단위 : 건) 구분 년도별 소계 단가 적용 합의율 적 용 설계변경 기준 내역서 ? 일위대가 수량 ? 공량 제경비 ? 원 가 기 타 2016 400 55 7 6 127 60 20 125 2017 884 132 13 7 324 95 43 270 2018 322 65 15 2 82 51 36 71 합계 1,606 252 35 15 533 206 99 466 ? 미흡 또는 개선할 사항 - 과다설계 또는 누락사항 등에 의한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 충분히 검토. - 위원 지적사항 중 단가조사, 내역 및 일위대가, 수량 또는 공량 적용 미흡 및 기타(도면누락, 도면 표기누락, 계산착오, 규격오기 등)의 지적사항이 많은 바, 설계변경자문 요청시 사업담당자의 세밀한 사전검토 필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건은 관련법에 의거 공인기관에서 용역시행하여 제출되는 사항으로, 설계변경 자문위원회에서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기에 내실을 위하여 2018년부터 자문대상에서 제외. Ⅳ 2018년 설비부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소위원회) 자문대상 : 1건당 5,000만원이상(기계, 전기, 통신 등 설비분야)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건을 2018년부터 자문대상에서 제외 위원구성 ? 위원수 : 총 6명(위원장 1, 간사 1, 외부위원 2, 내부위원 2~4) ? 위원장 = 전기분야 : 건축설비과장 또는 녹색성장과장 = 기계분야 : 환경설비과장 또는 시책사업과장 ? 위 원 = 내부위원 : 분야별 6,7급 실무공무원(2~4명) = 외부위원 : 감리단장(감리원 포함) 등 외부 전문가(2명) ※ 5억원 미만은 내부위원만으로 운영 자문내용 ? 설계변경 내용의 적정성 ? 계약관련 변경서류 작성의 적정성 = 신규항목에 대한 일위대가 및 제비율 적정성 = 증가된 공사량에 대한 설계단가 적용 적정성 ? 예산절감 및 에너지절약 방안 ? 기타 설계변경 사항의 적정성 ※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심의 대상은 제외(금액 무관) ?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본부위원회) 자문대상 : 1건당 10억원 이상 증·감액으로 소위원회 자문받은 안건 위원구성 ? 위원수 : 총 7명(위원장 1, 간사 1, 외부위원 3, 내부위원 2) ? 위원장 : 설비부장 ? 위 원 = 내부위원 : 해당분야 과장 또는 팀장 = 외부위원 : 기술심의위원 등 외부 전문가 자문내용 ? 설계변경 내용에 대한 전반적 검토 ? 소위원회 자문내용 등 반영사항 검토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안건 ?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심의결과 후 본부위원회 설계변경 자문 시행 《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심의대상 》 ? 총공사비가 20억원 이상으로 증액부분이 다음에 해당되고 - 20억원~50억원 미만공사 : 1회 증액부분이 2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공사 : 1회 증액부분이 5억원 이상 ? 공사중 정책 및 상위계획의 변경, 허가(인가) 조건의 변경, 민원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계획이 변경되거나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예시 : 주요 설비용량 증가 및 방식 변경)” ? 설계변경 자문회의 대상 제외 계약심사대상 제외(중복심사)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중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에 10%이상 증·감하는 경우 ?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로서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5%이상 증·감하는 경우 Ⅴ 행정사항 ? 자문회의 결과 의결 위원장은 자문안건을 ①가결 ②조건부가결 ③부결(반려)로 구분하여 의결함 ? 자문위원 수당 지급 위원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지급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소요예산은 자문안건 사업비(시설부대비)에서 지급 (해당사업 담당과에서 별도 시행) 붙임 1.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 기준 1부. 2.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자문요청서(서식1) 1부. 3.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자문결과(서식2) 1부. 4. 설계변경자문위원회 관리대장(서식3) 1부. 5. 2018년도 설계변경심의 관리대장 1부. 6. 2018년도 계약금액 조정현황 1부. 끝.
16985396
20210929183116
본청
설비부-611
D00000353681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