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주)메타기획컨설팅 대표이사 (경유) 제 목 남산골 한옥마을 2017년 1~2월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 통보 1. 문화정책과-6633(‘17. 1~2월 남산골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기본운영계획, 2016.12.30)호 및 ㈜메타기획컨설팅 경영지원실-3(2017.1.18.)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1~2월 남산골 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남산골 한옥마을 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금액 : 금243,509,640원(금이억사천삼백오십만구천육백사십원) 나. 사업비 정산 - 근 거 : 남산골 한옥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1조(수입금의 징수 처리) 및 제12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 정산방법 · 1~2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 제출 · 불가피한 예산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승인 요함 ·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정산서와 함께 분기별 세입조치 요청 · 사업의 착수·종료 및 시행방법은 사업계획서와 협약서에 의함 · 승인받은 사업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집행 및 관리 붙임 : 2017년 1~2월 사업계획 승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소영 시문화재관리팀장 진태호 역사문화재과장 01/23 정상훈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5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8층 / 전화 02-2133-6706 /전송 02-2133-0821 / / 대시민공개
10954124
20211012200955
본청
역사문화재과-1520
D000002879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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