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사태 및 급경사지 2017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대책

문서번호 산지방재과-839 결재일자 2017.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오동열 김상국 김영삼 01/23 최광빈 협 조 안전관리팀장 안종학 전용도로팀장 이앙식 도로안전시설팀장 김유찬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사면관리팀장 김복록 「산사태 및 급경사지」 2017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2017. 1.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산사태 및 급경사지」 2017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여름철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17년 산사태 및 급경사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함 Ⅰ 여건 및 전망 기상특성 강수량 - 기상청 자료 ○ 지난 10년간(‘07년~‘16년) 서울의 연평균 강수량은 1,385mm이며 66.4%가 여름철(6~8월, 921mm)에 집중됨. ○ ‘16년 서울지역 강수량은 991.7mm(평년 1,450mm 대비 68.3%) ○ 최근 돌발 강우를 동반한 지역간 강수량 편차가 매우 심함. ▮ 자치구별 강우분포 : 최대 1,057mm(도봉), 최저 671mm(중구) ▮ 1일 최대 155mm(도봉 7.5일), 1시간 최대 58mm(서대문 7.29일) ○ 연간 20여개의 태풍이 발생되며 매년 7~9월 중 국내에 2~3개가 영향을 주고 서울지역은 1개 내외가 영향을 주고 있음. ○ 2017년 전국 강수량은 평년(1.307.7mm)과 비슷하나 저기압과 대기불안정에 의해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고 강수량은 지역적 편차가 클 전망임. 산사태 재난 여건 ○ ‘11년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발생 이후「산림보호법 제45조의 8」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조항 신설(12.2.22)로 현재 486개소의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 중임. ○ 산사태에 의한 생활권 지역에 피해를 유발시키는 사례가 발생(‘11년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하여 ‘12년~‘15년까지 서울시 110개산 사면전수 조사 후 산사태 위험등급 D급 이상은 정비를 완료함. ○ ‘11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 산사태 피해는 없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빈발로 전국 산사태 피해 증가 우려 ▶ 서울시 산사태 발생 규모(‘02~‘16) 연도별 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규모(ha) 116.53 1.09 0.28 - - 0.06 - - - 5.4 109.7 - - - - - ▶ 전국 주요 산사태발생 피해 - ‘12년 태풍 ‘산바’ : 산사태 491ha, 인명피해 1명 - ‘13년 국지성 집중호우 : 산사태 312ha, 인명피해 3명 Ⅱ 피해저감 목표 6년(2012~2017) 연속 산사태 무재해를 달성 ○ 산사태 예방공사의 우기전(6.20) 완료 ○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수시 현장점검‧대응체계 구축 등 철저한 대비 -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철(6월~9월) 빈번한 단시간 집중 강우 및 돌발 강우를 동반하여 지역 간 편차가 심해지고 있음 산사태 피해저감을 위한 산사태 예보시스템 시범 운영 ○ 사면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 달성률 95% ○ 산사태 예보 모델의 사면관리시스템 탑재로 산사태 신속대응기반 구축 - 2011년 우면산 등 대규모 산사태 발생으로 사상자 35명(사망16명, 부상19명) 및 재산피해(약1천억)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였음. Ⅲ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추진방향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지침,서울시 풍수해·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침을 근간으로 추진 ○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점검 및 정비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 재난대응능력 향상 대책 중점 추진 ○ 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로부터 피해저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시민과 함께 재난에 대비․대응하는 안전관리 대책 실현 추진전략 ○ 여름철 우기대비 사전점검 및 정비 - 해빙기 취약지역 및 급경사지 점검 및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우기전 완료 - 산지방재요원 전문교육 지속 추진 - 취약지역 주민 대피요령 홍보 등 대시민 산사태 안전의식 강화 추진 ○ 긴급상황 발생시 능동적 대응 - 기상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취약지역 주민대상으로 예․경보시스템 개선 - 긴급상황시 대피 계획(대피소, 최단 대피로 등) 홍보 - 돌봄공무원, 주민자치센터 등과 비상 연락체계 상시 점검 - 긴급 의료기관 지정 확인 및 현장진료소 구축 확인 등 ○ 긴급 복구대책 수립 - 중앙정부․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신속한 복구체계 유지 - 피해상황․규모 등을 확인하여 복구장비 및 인원 투입체계 구축 - 현장지휘체계 구축 및 지원 등 Ⅵ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17년 사업개요 ○ 추진사업 : 산림내 사면정비 등 10개 사업 ○ 주요내용 : 산사태 예방 사면 등 190개소 정비,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사방시설 유지관리, 산지방재요원 역량 교육 등 ○ 사업기간 : 2017. 1. ~ 12. ○ 소요예산 : 18,794백만원 <세부사업 내역> (단위: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16년 예산액 17년 예산액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합 계 26,968 15,745 11,223 18,794 9,813 8,981 1 산림내 사면정비 3,302 0 3,302 2,932 0 2,932 2 사방사업 22,188 15,511 6,677 13,433 9,403 4,030 3 사방시설 유지관리 505 0 505 749 0 749 4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 309 0 309 128 0 128 5 사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74 0 74 80 0 80 6 산지사면 등급 조정 0 0 0 229 0 229 7 산사태 예방 (주민참여) 0 0 0 122 0 122 8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334 234 100 1,026 410 616 9 산지방재요원 전문역량 강화 37 0 37 25 0 25 10 산사태 대응 시민 역량강화 50 0 50 70 0 70 세부 추진계획 ○ 산림내 사면정비 - 내용 : 위험절개지 31개소 정비 - 기간 : ‘16. 9. ~ ‘17. 6.(우기전) ○ 사방사업 - 내용 : 사방댐 7개소, 사방사업 152개소(계류보전 77개소, 산지사방 75개소) - 기간 : ‘16. 9. ~ ‘17. 6.(우기전) ○ 사방시설 유지관리 - 내용 : 종로구 등 13개 자치구 노후 사방시설(배수로 등), 위험수목 제거 등 - 기간 : ‘17. 1. ~ 12. ○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장기) - 내용 : 사면 전수 DB구축 및 웹기반 사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대시민 사면정보 웹포탈 시스템 개발, 실시간 상황관리시스템 개발 등 - 기간 : ‘13. 10. ~ ‘17. 12. ○ 사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내용 : 응용 프로그램 및 서버/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기간 : ‘17. 1. ~ ‘17. 12. ○ 산지사면 등급 조정 용역(신규) - 내용 : 산사태 예방사업이 완료된 곳의 위험도 재평가로 산지사면의 체계적인 관리 시행 - 기간 : ‘17. 1. ~ 12. ○ 산사태 예방(주민참여) - 내용 : 사면정비 (성북구 약 600㎡, 관악구 약 50m) - 기간 : ‘17. 1. ~ 6. ○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 규모 : 22개단(서울시, 21개 자치구) 92명 - 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등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예·경보시 주민대피 등 - 기간 : ‘17. 4. 15 ~ 10. 15. ○ 산지방재요원 전문역량 강화 - 교육내용 : 시․구 산지방재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방사업 설계·시공 - 교육기간 : ‘17. 1. ~ 12.(연 2회 내외) ○ 산사태 대응 시민역량 강화 - 내용 : 산사태 대응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리플릿· 소책자 제작 : 2만부, 지하철광고 100개소, 홍보물 제작 1천개 등) - 기간 : ‘17. 1. ~ 12. Ⅴ 산사태 예방(대응) 대책 1. 예방․대비 단계 □ 서울시 산사태예방 종합대책 수립․시행 ○ 서울시 산사태 예방 장기대책(2013년 ~ 2017년) ○ 2017년 서울시 산사태 예방 연도별 대책(2017년 4월중) 수립-자치구 독려 □ 자치구 및 관할 사업소에 사전예방·대비 조치 지시 ○ 산사태취약지역 실태 파악 및 지정 고시 등 철저 ○ 해빙기 대비 사방시설 및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 □ 우기전 산사태 예방공사 중점 추진 ○ 사업대상 : 북한산, 관악산, 남산 등 ○ 사업내용 : 사면31개소, 사방사업 152개소, 사방댐 7개소 등 190개소 ○ 사업기간 : ‘16. 9. ~ ‘17. 6.(우기전) ○ 총사업비 : 16,365백만원(국비 9,403, 시비 6,962) □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 22개단 92명 예방단 공개채용 운영(서울시, 21개 자치구) ○ 운영기간 : ‘17. 4. 15 ~ 10.15 ○ 총사업비 : 1,026백만원(국비 410, 시비 616) □ 산사태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준비철저 ○ 시․자치구별 시스템 사용자 개인정보 현행화 ○ 시스템 매뉴얼 교육 및 산사태취약지역 주민 비상연락망 정비 □ 산사태 위기 대응 시나리오 정비 및 모의훈련 실시 ○ 서울시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단계별 조치사항, 유관기관 협조 등)정비 ○ 자치구별 산사태 취약지구 주변 주민 실제 대피훈련 실시 □ 산사태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 실시 ○ 산림청 등 외부전문 강의 수강(2회) 등 ○ 리플릿, 포스터제작 및 배포 등 주민 대응능력 강화 등 2. 대응단계 □ 서울시 산사태 대책본부 설치․운영 등 총력 대응 [붙임1 참조] ○ 운영기간 : ‘17. 5. 15 ~ 10. 15(수방기간, 5개월) ○ 주요임무 : 비상대기 및 상황유지(조별 순환근무), 현장순찰․자치구점검 등 □ 현장지휘소 설치 및 운영 - [단일 산사태 발생시] ○ 상 황 : 단일 산사태이면서 효율적 현장 명령체계의 일원화 필요시 ○ 주요임무 : 유관기관 통합지휘, 상황관리 및 피해복구, 현장브리핑 등 총괄 지위, 피해주민 구호 등 복구지원 등 현장조치 ○ 조직체계 현장지휘소 (푸른도시국장) 산지방재과장 區 현장상황실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지 휘 반 (사면총괄팀) 지 원 반 (사면관리팀) 응급복구반 (사면정비팀) ∘피해조사,복구총괄 ∘區 공무원 지원 ∘민간방재단 지원 ∘응급조치(초동)보고 ∘현장지휘소 상황총괄 ∘언론 보도 및 대응 ∘타부서 직원 통제 ∘市 인력․장비 통제 ∘군부대, 경찰력 지원 ∘한전, 가스공사, KT ∘소방력 지원 등 유관부서 협력 총괄 ∘복구공사 현장 감독 ∘추가 위험지 순찰 ∘민원상담 현장조치 ∘구청 복구단과 협조 □ 서울시 <산사태 재난상황 판단회의> 실시, 자치구 지원 등 ○ 회의개최 시기 :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에 따라 필요시 개최 ○ 단계별 회의참석 대상 단 계 회의주재 참석대상 주의보 산지방재과장 해당일 비상근무조 경보이상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산지방재과장(푸른도시국장) 산지방재과 전직원 및 푸른도시국 지원근무자 등 □ 산사태 피해상황 파악 및 신속 대응체계 강화 ○ 산사태 피해 발생시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신속 대응 및 중앙부처(산림청 등)와 신속한 상황 공유 등 ○ 산사태 우려지역별 현장책임관(돌봄공무원) 및 현장관리관(주민대표)을 지정하여 상황 전파 및 대표 유도 실시 □ 재난경보발령 시스템 활용한 상황전파 및 시민과의 소통 ○ 상황 : 산림청 예측정보(산사태 주의보 및 경보) 수신 후, 산사태 발생 예상 또는 최초 산사태 발생이 보고되어 긴급 주민대피가 필요시 ○ 방법 : 발령권자(시장,구청장)는 재난경보발령 요구서를 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송부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산사태 위험정보 전파 및 주민 대피 실시 □ 주민대피 ○ 구청장은 상시계측관리의 결과와 강우량·비탈면의 성상 등을 고려 주민대피를 위한 관리기준을 제정 운영 ○ 대피명령 발령시 동장은 행정지시 계통으로 방송을 실시하거나 주민자치센터직원 순회 통보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 전 주민에게 전달 ○ 구청장은 대피 장소를 우기전 해당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유사시 대비 철저 □ 교통통제 대책 ○ 올림픽대로 등 주요간선도로 : 안전총괄본부(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도시교통본부(교통운영과, 교통정책과) ○ 지하차도, 기타 침수도로 및 수해발생지역 : 각 자치구 및 도로사업소 ○ 산사태 등으로 발생한 토사 등을 임시적치장으로 이전 조치 : 각 자치구 및 도로 사업소 □ 응급복구 ○ 피해확산 방지 및 주민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응급복구계획 수립 ○ 산사태 피해 발생지역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응급 복구 실시 - 방수천막 설치, 배수로·침사지 정비 등 ○ 급경사지 주변 주택가에 피해 발생으로 국민생활 필수시설(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에 대한 응급 복구 □ 응급구호 ○ 구호체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일반 구호단체 복지본부 적십자서울지사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이재민수용소 ○ 이재민 발생시 비축물자 긴급방출, 급식, 부식 등 생필품 지급, 사망자 발생시 위로금 및 장의비 지원, 주택 피해자에게 복구비 지원 등 □ 업무수행 체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산림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국민안전처장관) (상황공유) 한국도로공사등 (상황보고) 서울시 산사태대책상황실 (산지방재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보고) 자치구 산사태대책상황실 (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등)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산사태 응급복구 (산사태현장예방단, 자치구 직원 등) (상황보고) (상황보고) 산림항공본부 (재난지역 인명 구조 지원, 구호물자 수송) 산사태 현장지휘소 ※ 재난현장 초기지휘 매뉴얼 참고(안전총괄과) 공중인력투입 헬기 지원 산림조합, 사방협회 등 유관기관 협조 (현지조사, 복구장비 지원 등) 3. 복구단계 □ 산사태 발생원인 분석 및 신속한 피해조사 실시 ○ 상황종료 후 신속·정확한 피해조사 및 발생원인 진단 ○ 필요시 ‘산사태 원인조사단’ 구성·운영(산림청과 협력) - 인 원 : 6명(산지방재관련 공무원3명, 사방분야 외부전문가 3명) - 조사단장 : 산지방재과 사면관리팀장 - 주요임무 : 산사태 원인 및 피해 시·구 합동조사, 복구비 사전 설계 등 □ 산사태 발생지 항구적․체계적 복구계획 수립․시행 ○ 산지 추가붕괴 및 침식방지, 경관조성 등을 포함한 견실복구 실시 ○ 자치구 1건당 복구비 10억 이상~30억 이하는 서울시 ‘사전설계심의단’ 구성·운영 - 인 원 : 6명(산지방재과 직원4명, 사방분야 외부전문가 2명) - 심의단장 : 산지방재과장 - 주요임무 : 자치구별 사전설계심의, 복구비 지원 절차 검토 등 ※ 1건당복구비시10억이상,구30억이상은중앙사전설계(국민안전처)심의요청 □ 산사태 대응의 평가․분석 실시 ○ 산사태 예방․대응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 마련 □ 산림피해지 복구 공사 완료지역에 대한 복구상태 및 효과분석 ○ 산사태 복구지에 대한 복구공법, 복구지에 대한 잔존 위험여부, 유지관리 상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Ⅵ 급경사지(사면) 안전관리 대책 산지 급경사지 □ 안전점검 ○ 점검대상 : 종로구 평창동 산6-78 등 79개소 ○ 기간별 중점 점검 구 분 기 간 점검부서 해빙기대비 '17. 02. 06 ~ 03. 31 시·구·전문가·지역주민 합동점검 수방대비 '17. 05. 01 ~ 05. 31 ※ 수방기간(‘17.5.15~10.15)중에는 수시점검 및 기상예보에 따라 순찰강화 실시 ○ 점검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전문가·지역 주민 합동점검 - 점검표에 따른 점검대상 현지 점검 ○ 주요 점검사항 - 인공사면 : 인장균열, 배부름, 암반 절리, 지하수 용출, 낙석 - 자연사면 : 인장균열, 침하, 낙석 - 옹벽, 석축 : 파손, 균열, 누수, 층분리 및 박락, 백태, 배수공 - 사방시설물 : 시설물 변형 및 파손, 배수시설의 배수 기능 등 □ 산지 급경사지 정비 계획 ○ 대 상 지 : 강남구 일원동 736-1 대모초등학교 인근 ○ 사업기간 : ‘17. 4. ~ ‘17. 6. ○ 사 업 비 : 78백만원 ○ 사업내용 : 배수로정비, 물빼기공 등 도로사면 □ 안전점검 ○ 점검대상 : 시도 및 구도상 도로사면(비탈면) 140개소 구 분 관리개소 관 리 기 관 비 고 계 140개소 시 도 일반시도 60개소 자치구, 도로사업소 도로관리과 소관 자동차 전용도로 30개소 시설관리공단 도로시설과 소관 구 도 50개소 해당 자치구 도로관리과 소관 ○ 기간별 중점 점검 구 분 기 간 점검부서 해빙기대비 '17. 02. 06 ~ 03. 31 유지관리부서 (자치구, 도로사업소 등) 수방대비 '17. 05. 01 ~ 05. 31 ※ 수방기간(‘17.5.15~10.15)중에는 수시점검 및 기상예보에 따라 순찰강화 실시 □ 도로사면 정비계획 ○ 대 상 지 : 시도상 취약지역 도로 비탈면 ○ 사업기간 : ‘17. 1. ~ 12. ○ 사 업 비 : 1,789백만원 ○ 사업내용 - 정밀점검 : 용산구 용산2가동 47-5 - 보수‧보강공사 : 동대문구 사가정로 전농동 42-1, 용산구 한남대로 46길 외 1개소 - 기간별(해빙기, 수방대비, 겨울철대비)안전점검 결과 후 조치 ※ 시설관리공단 관리의 자동차전용도로는 사면 정비계획 없음 주택사면 □ 정기 안전점검 ○ 점검대상 : 주택사면(급경사지) 536개소 구 분 합계 급경사지 A B C D E 민 간 536 37 314 179 6 0 ○ 점검횟수 : A,B,C급/반기별 1회, D급/월 1회, E급/월 2회 ○ 점검방법 : 자치구 자체점검(필요시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 □ 특별 안전점검 ○ 기간별 중점점검 구 분 기 간 점검부서 해빙기대비 '17. 02. 06 ~ 03. 31 자치구 자체점검 (필요시 시·구 및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 수방대비 '17. 05. 01 ~ 05. 31 ※ 중점관리시설(A,B,C급)은 자치구별 자체점검계획에 의거 자체점검 □ 주택사면 정비 방안 ○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 결과 위험시설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요청 ○ 안전조치명령 미이행 시 선 조치 후 행정대집행 등 강구 □ ‘16년도 정비실적 ○ 재난위험시설 10개소 해소(D급 9개소, E급 1개소) Ⅶ 행정 사항 향후 추진계획 ○ '17. 3. ~ 6. : 사업(공사, 용역 등) 시행 ○ '17. 3. ~ 12. :안전점검(해빙기, 수방대비 등) 결과 취약지역 보수․ 보강 및 수해복구 사업 시행 본 산사태 및 급경사지 안전관리계획은 유관부서에 통보 ※ 유관부서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건축기획과 2017년도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주관부서에 제출 ※ 주관부서 : 안전총괄과 붙임 : 1. 2017 서울시 산사태 대책본부 운영(안) 2.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계획 책임부서 붙임1 2017 서울시 산사태 대책본부 운영(안) □ 대응기간 : ‘17. 5. 15 ~ 10. 15(여름철 수방기간;5개월) □ 근무방식 - 대응기간 중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구 - 보강 및 비상발령 3단계 체계로 근무하되 통제관(조장 또는 부서장) 책임하에 근무부서 및 인력 탄력조정 □ 근무방법 및 내용 - 보강근무 : 해당일 근무조 2인씩 근무 ※ 보강단계 : 30mm/일 이상 강우 예보시 - 비상근무 1단계 : 해당일 근무조 전원 (해당일 근무자1명은 재난안전대책본부 교대 파견) - 비상근무 2단계 : - 1조와 3조, 2조와 4조 전원 (해당일 근무자 1명 재난안전대책본부 교대 근무 파견) - 비상근무 3단계 : 산지방재과 직원 전원 근무 □ 근무시간 - 당일 명령시부터(또는 09:00) 해제시까지(익일 09:00) 단, 06:00~09:00에 비상근무 발령시 당일 09:00이후 근무자가 근무 - 24시간 근무 원칙(단, 비상근무 3단계의 경우는 부서장 판단하에 1/2 교대 지시 가능)이며, 익일 09:00에 다음조와 근무교대 - 휴일 등 근무시간을 제외한 비상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09:00 및 18:00 기준으로 다음조와 근무교대 □ 근무내용 - 우기기간 강우예보시 상황유지 및 긴급한 산사태 상황 대처 - 기상예보 및 예비특보시, 상황판단회의에 따라 비상근무 실시 □ 근무조 조별 근무자 1조 2조 3조 4조 조 장 김상국 김복록 정상모 유진석 조 원 신정림,최서영,허현일 오동열,박용도 안규홍,박기범,강인규 조영곤, 김해정 근무 월별 근 무 일 5월 15, 19, 23, 27, 31 16, 20, 24, 28 17, 21, 25, 29 18, 22, 26, 30 6월 4, 8, 12, 16, 20, 24, 28 1, 5, 9, 13, 17, 21, 25, 29 2, 6, 10, 14, 18, 22, 26, 30 3, 7, 11, 15, 19, 23, 27 7월 2, 6, 10, 14, 18, 22, 26, 30 3, 7, 11, 15, 19, 23, 27, 31 4, 8, 12, 16, 20, 24, 28 1, 5, 9, 13, 17, 21, 25, 29 8월 3, 7, 11, 15, 19, 23, 27, 31 4, 8, 12, 16, 20, 24, 28 1, 5, 9, 13, 17, 21, 25, 29 2, 6, 10, 14, 18, 22, 26, 30 9월 4, 8, 12, 16, 20, 24, 28 1, 5, 9, 13, 17, 21, 25, 29 2, 6, 10, 14, 18, 22, 26, 30 3, 7, 11, 15, 19, 23, 27 10월 2, 6, 10, 14 3, 7, 11, 15 4, 8, 12 1, 5, 9, 13 붙임2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계획 책임부서 연번 분 야 주무부서 비고 실ㆍ본부ㆍ국 과 1 재난상황관리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2 긴급생활안정지원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3 재난현장 환경정비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4 긴급통신지원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5 시설피해 응급복구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6 에너지공급 피해시설복구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7 재난수습홍보 대변인실 언론담당관 8 재난관리자원지원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9 교통지원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10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11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행정국 자치행정과 12 사회질서유지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13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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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산사태 및 급경사지 2017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839 생산일자 2017-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동열 (2133-2173) 관리번호 D00000287877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