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구립 50+센터 운영비 지원계획 및 1분기 운영비 교부 알림 1. 인생이모작지원과-755(2017.1.19.)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50+센터 운영비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 생애설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구립 50+센터(동작, 영등포, 노원)의 2017년 1분기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건 명 : 2017년 구립 50+센터(3개소) 1분기 운영비 교부 나. 교 부 액 : 금274,292천원(금이억칠천사백이십구만이천원정) (단윈: 천원) 자치구명 2017년 예산 교 부 금 액 잔 액 비 고 기배정 1/4분기 교부액 누 계 합 계 1,000,000 - 274,292 274,292 725,708 동작50+센터 300,000 - 92,175 92,175 207,825 영등포50+센터 350,000 - 87,500 87,500 262,500 노원50+센터 350,000 - 94,617 94,617 255,383 ※노원50+센터 교부요청액 94,616.5천원은 94,617천원으로 절상처리하여 수정 교부함. ※구립 50+센터 연간 운영비의 50%(최대 3.5억원)를 市가 분기별로 매칭지원 다. 교 부 방 법 : 배정(각 자치구 공금계좌에 입금조치) 라. 예 산 과 목 :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50+센터 확충 및 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308-01) 마. 교 부 조 건 - 이 보조금은 해당 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우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장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이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체 부담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 후 필요시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및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보고서, 현황 사진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잔액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붙임 : 2017년도 50+센터 운영비 지원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작구청장(일자리경제담당관),영등포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김유정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김세정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1/23 이성은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8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 / 전화 02-2133-7799 /전송 02-2133-0863 / chiwoo94@seoul.go.kr / 대시민공개
10952328
20211012200955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870
D000002879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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